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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개최 지원과제 공모 공고
  • 작성일 2025.02.18
  • 조회수 540

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5-06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개최 지원과제 공모 공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학술회의 개최 지원과제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응모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2025. 2. 18.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개최 지원과제 공모 요강

 

 

 

공모 개요

 o 국내 학술단체의 학술회의 개최지원

 o 지원 대상(응모자격): 국내 학술단체(대학 산하 연구소, 학회, 연구기관 )

 o 지원 제한

    - 학술단체 대표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사업 참여 과정에서 제출기,제출자, 관리규칙 이행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재단 연구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o 지원 세부 내역

지원 분야

지원 총액

동아시아 역사현안 관련 학술회의

30,000천원

     

 

 

 

 단체별 최종 지원액은 3단계 심사에서 심의, 조정하여 정함

 

 o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서에서 정한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

 o 행사(학술회의) 개최시기 : 4~ 11월 사이

  학술회의개최지원 사업추진 절차상 협약체결이 4월초 예상되고 회계연도 마감(12월초) 이전까지 결과보고와 지원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행사가 상기 기간중 개최 되어야 함.

 o 결과물 제출: 학술회의 개최일 이후 1개월 이내(, 재단 회계마감일 이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

 o 제출 서류

   학술단체(대학, 학회, 연구소 등) 명의 공문(PDF파일)

   지원신청서(PDF파일 또는 HWP파일, 날인포함)

 o 제출기한: 2025. 3. 4.() 17:00까지 제출분에 한함

 o 제출방법: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제출 서류 등록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등록은 회원가입 후 가능

     과제 선정 시 협약 체결, 지원비 지급, 결과 보고, 정산 등 각 기관(단체)의 행정 업무 담당자는 동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회원가입, 과제신청 관련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동 시스템내 공지사항에 게재)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

 

 o 문의처 : 이메일 teacoco@nahf.or.kr / 전화 02-2012-6193

 

지원 대상자 선정

 o 심사방법

단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 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재단 목적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주관부서

2단계

계획서 심사

재단 목적 기여도, 주제와 내용, 실행 능력 등

심사위원단

3단계

종합 심사

지원예산 조정 및 심의

심의위원회

  

 

 

 

 

 

 o 선정된 학술단체는 심사의견(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계획서를 과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 이행

 

지원비 지급

 o 협약 체결 후 지원비의 80% 지급

     사전 예산 사용 계획이 없을시, 학술회의 개최일 1개월전에 전액 지급

 o 학술회의 개최일 기준 1개월 전에 학술회의 개최 실행계획서 및 실행예산서 접수 후 지원비 지급

     학술회의 최종 프로그램이 실행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비 정산 시, 이자를 포함한 집행 잔액은 반납(1천원 미만 제외)

 

추진 일정

 o 공모 및 접수기간(): 2025. 2. 18.() ~ 3. 4.() 17시까지

     시스템이 불안정 하므로 마감시간 이전 완료 요망. 마감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

 o 심사(1-3단계): 3월 중

 o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발표: 4월 중

 o 협약 체결 및 지원비 지급: 4월 중

 o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학술회의 개최일 이후 1개월 이내

   (, 재단 회계 마감일 이전)

     상기 추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사항

 o 협약 체결 시 서명날인을 통해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 제반 계획서는 협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o 선정 단체는 붙임의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개최지원 사업규칙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붙임: 1. 2025년도 학술회의 개최 지원과제 공모 공고

      2. (서식) 학술회의 개최지원 신청서

      3.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개최지원 사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