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5-07호】
2025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5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고문(안) |
o「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규정」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에 의거, 지원 자격 규정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규정」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②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아래의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사항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 해외에 소재한 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역사 현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여야 하며, 재단은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해 동 사안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 예정임
※ 지원 신청은 각 단체별로 1개 사업으로 제한함
o 지원비 총액: 80백만 원
구분 | 상세 예시(참고용) |
동북아 역사 현안 및 평화 (역사) | o 동북아 교사·청소년 대상 교류, 홍보, 교육 o 동북아 역사·평화, 고려인, 디아스포라 등 관련 활동 o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o 교사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
독도·동해 역사 현안 (독도·동해) | o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독도·동해 관련 현안 홍보 o 교사와 청소년 대상 교육 o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대응 |
※ 단체가 신청서 제출 시 ‘지원 대상 분야’를 지정하도록 함 |
o 일회성 사업과 연중 사업
구분 | 일회성 사업(행사) | 연중 사업(행사) |
정의 |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사업 ※ 예) 독도 탐방[6.24.(화)~6.27.(금)] | 연중 진행하는 사업 |
지원비 | 500만 원 이하 | 500만 원~1,000만 원 |
※ 상세한 내용은 운영 매뉴얼 6쪽 참고 |
o 사업 기간: 2025년 2월~2026년 1월 ※ 정산 및 여입 기간 포함
- 선정 단체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14일까지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o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규정」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에 의거, 신청 서류 일체 제출
o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상 입력
- 사업신청 공문 ※ 단체별 공문 양식을 이용
-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 1> 파일 참조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국내 단체에 한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아님
o 신청 기간: 2025. 2. 20.(공고일) ~ 2025. 3. 12.(수) 23시까지
※ 2025. 2. 20.(목) 13:00 ∼ 3. 12.(수) 23:00(접수 기간 종료 후 자동 차단)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o 신청 방법: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 입력 후 제출
① [회원가입] 실명 확인, 정보 입력, 기관 등록, 가입 완료
② [과제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함
※ 관련 문의: 교육홍보실 교육연수팀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담당자
(전화: 02-2012-6150 또는 이메일 ezrahwng@nahf.or.kr)
o 「지원사업 규정」 및 「지원사업 규칙」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정
o 심사 기준: 단체 역량(20점), 사업 내용(20점), 추진 방법(20점), 기대효과(20점), 예산(20점) 등 100점 만점
※ 기존에 재단의 지원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도 고려
o 결과 통보: 2025년 3월 중 재단 홈페이지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 선정 후 단체 등록 요건·신청 자격 상실, 중복 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선정된 단체는「지원사업 규정」제7조에 의거, 재단과 약정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사업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원비 집행
- 약정 기간,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 조건 및 내용 등은 개별 약정을 통해 별도로 정함
-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부 조건, 집행 및 정산 보고 절차 등은 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 관리
o 사업은「지원사업 규칙」제9조에 의거,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실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o 사업은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는 해당 연도 11월 14일까지 제출. 다만 조기에 완료된 사업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o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o 제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안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지원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과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사업 지원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 지원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