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소 콜로키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정책적 과제’ 개최
  • 작성일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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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행사 단체사진

 

정용상 사무총장 인사말

 

 

재단은 12월 10(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독도연구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재단 독도연구소는 매년 콜로키움을 개최해 독도동해를 비롯한 영토해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이번 콜로키움은 한일 간 현안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법정책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르면 연안국들은 영해기선 외측으로부터 최소 200해리 또는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그러나 동북아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연안국 사이에 해안선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며 경계 미획정 상태다이에 따라 대륙붕의 경계에 대하여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국의 법적 독점권을 주장함으로써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상충하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1974년 1월 30일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되었다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추천한 각 2인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하여 조광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였다그러나 일본 측의 소극적 이행으로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더욱이 이 협정은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가 가능하며종료 통고가 있을 경우 2028년 6월 22일부터 종료될 수 있다이에 재단 독도연구소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관련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4개의 주제발표[1~2],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3순으로 진행되었다첫 번째 발표자인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의 대륙붕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2028년 6월에 일차적인 종료가 예상되는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대처는 일본의 대륙붕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경계는 중간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이므로협상에 의한 현 조약의 개정이나 연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갑용 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장은 대륙붕 경계기준과 국제법 동향을 주제로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대륙붕 및 영토·해양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와 각국의 관행에 기초할 때국제법상 대륙붕 외측 한계의 획정에는 지형 및 지질학적인 요소들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규명하며궁극적으로 동북아 해양 협력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관련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일본이 계속해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조광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동 협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일본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국제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중국해 대륙붕 공동개발체제의 검토를 주제로 한일 양국은 2028년 이후에도 동 협정의 유지와 실질적인 협력체제의 수립을 위한 대응과 중일이 한국을 배제하고 공동개발 구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궁극적으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박병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진웅(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3부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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