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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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자 | 신용하 | |
o 사양 | 신국판 | 640쪽 | |
o 분류 | 연구총서 113 | |
o 정가 | 33,000원 | |
o 발간일 | 2020년 11월 30일 | |
o ISBN | 978-89-6187-5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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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신용하 사회학자이자 사회기관단체인. 1937년 12월 14일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6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6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런 다음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가 1970년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197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범학술원 원장, 한성대학교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또한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8년 제4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경력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독립협회 연구』, 『한국 근대사와 사회 변동』,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국 근대 민족 운동사 연구』,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한국 현대사와 민족 문제』, 『한국 민족의 형성과 민족 사회학』, 『한국 근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등이 있다. | ||
도서 소개 | ||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 정부가 1952년 1월 28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문서를 보내온 이래 ‘독도 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1905년 1월 독도를 침탈하고, 같은 해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침탈, 이어서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 강점을 자행하였다. 일제의 ‘독도침탈-을사조약-대한제국 주권 침탈, 강점’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일제 침략의 연쇄’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 정부가 다시 독도 영유를 주장하고 침탈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립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도발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연구는 한국 민족과 국가에게 긴급하고 극히 중요한 연구 및 정책 과제로 되어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연구한 결과를 간추려서 상, 중, 하 3권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이 성립된 서기 512년부터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최종 재확인한 1952년까지의 시기이다.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실증적 방법에 의거하였다. 책 서술방식은 본문을 실증적으로 논술하고, 각 권마다 본문 뒤에 연구자들을 위하여 실증자료를 붙였다. 이 책이 연구자들의 연구와 함께 국민들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이해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차례 | ||
제1편 512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고유영토 주권의 확립
제1장 독도 · 울릉도의 사회적·자연적 환경 제1절 독도의 위치와 환경 제2절 독도의 기후와 지형·지질 제3절 독도의 식물·동물·광물 자원 제4절 독도의 관광자원 제5절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제2장 512년 신라의 우산국 병합과 울릉도·독도의 신라 지방관제 편입에 의한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주권 확립 제1절 신라의 우산국 병합과 512년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확립 제2절 우산국의 신라 지방관제 편입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확립 제3절 우산국 영지의 독도(우산도)와 울릉도 구성 제4절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증거 제5절 당시 일본이 인지한 신라의 우산국 병합
제3장 고려왕조(10~14세기)의 독도·울릉도 영유 제1절 고려의 독도·울릉도 영토주권 계승 제2절 울릉도 주민 보호와 보전 정책 제3절 지방관제 개정 제4절 사민정책 시도 제5절 일본이 인지한 고려왕조의 구 우산국 영지 통치
제2편 조선왕조 전기의 독도· 울릉도 영유와 통치활동
제4장 조선왕조 초기(15세기)의 독도·울릉도 영유 제1절 조선왕조의 독도·울릉도 영유와 지배 제2절 태종의 울릉도·독도 주민 쇄환공도정책(刷還空島政策) 채택 제3절 태종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의 재파견 제4절 15세기 초 ‘독도=우산도’ 명칭의 확립과 재확인
제5장 세종대왕의 독도·울릉도 정책과 통치활동 제1절 세종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의 파견과 울릉도의 속도인 우산도 제2절 세종의 울릉도·독도 주민 쇄환공도정책 유지 제3절 성종의 삼봉도 조사
제6장 15세기의 독도 재조사와 조선왕조의 영토 규정 제1절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울릉도 영토주권 규정 제2절 일본 측의 『세종실록』 「지리지」 해설 반론의 오류 제3절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독도·울릉도 영토주권 재확인과 지방관제 편성 재확인 천명 제4절 ‘2도설(二島說)’의 확립과 ‘본1도설(本一島說)’의 폐기
제7장 독도 및 울릉도의 명칭 기원과 변천 제1절 ‘우산국(于山國)’의 한국어 고유명칭 ‘우르뫼’와 울릉도, 우산도, 성인봉 명칭의 기원 제2절 ‘우르뫼’의 한자 표기 분화 제3절 우산국(于山國, 우르뫼 나라)의 영토 구성 제4절 14세기 말까지 고려왕조의 독도·울릉도 통치와 그 명칭 제5절 1417년 ‘우산도’ 명칭의 채록과 공식명칭 확립 제6절 조선왕조의 우산도 지방관제 편입 제7절 19세기 말 ‘독도’의 명칭과 ‘돌섬’, ‘독섬’, ‘石島’(석도) 및 ‘獨島’(독도)의 표기 제8절 독도의 서양 호칭 제9절 독도의 일본 호칭 제10절 독도의 명칭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독도의 한국 고유영토 증명
제3편 17세기 조선·일본 간 울릉도· 독도 영유권 논쟁
제8장 16세기 임진왜란 시기의 울릉도·독도 상태
제9장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 승인 제1절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 승인 제2절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송도도해면허 승인과 독도(송도)의 울릉도(죽도) 부속도서 재확인 제3절 일본 『은주시청합기』 기록에 나타난 독도(송도)의 조선 영토 재확인 제4절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가 ‘울릉도(죽도)·독도(송도, 우산도)=한국 고유영토’라는 증거가 되는 이유
제10장 17세기 말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의 발생 제1절 1692년 울릉도에서 조선 어부와 일본 어부의 조우 제2절 안용복의 제1차 도일 제3절 일본 측의 『숙종실록』 ‘안용복 진술’ 부정과 그에 대한 비판 및 증거 제4절 에도막부의 안용복 구류 심문과 석방 제5절 1693년 일본 대마도주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제기
제4편 17세기 말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의 종결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의 허구성
제11장 1696년 1월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의 종결과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재확인 제1절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울릉도·독도 조선 영토 재확인 제2절 1696년 1월 도쿠가와막부 정권의 울릉도·독도 조선 영토 재확인 일본 외교문서 제3절 그 후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유 재확인 외교문서의 왕래 제4절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막부가 내린 죽도도해금지령에 송도(독도) 포함과 송도도해면허 취소 및 도해 금지 재확인
제12장 안용복의 제2차 도일과 활동 제1절 안용복의 제2차 도일(渡日) 제2절 안용복의 제2차 도일활동의 증거
제13장 1696년 일본 도쿠가와막부 정권의 ‘독도·울릉도=조선 영토’ 재확인과 존중의 의미 제1절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외국 영토에의 고기잡이 허가장만 내어준 일본 도쿠가와막부 제2절 도쿠가와막부 정권의 독도·울릉도 조선 영토 존중의 의미 제3절 태정관 문서의 독도 조선 영토 재확인과 송도(독도)도해면허 취소의 증명 제4절 1785년 일본 고지도에서 재확인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 제5절 하치에몬 밀항 재판에서 재확인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
제14장 조선왕조의 수토제도 및 17~19세기 울릉도·독도 수토와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조선 영토 울릉도·독도 존중 제1절 울릉도 수토의 실시 제2절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울릉도·독도=조선 영토’ 존중과 울릉도·독도 무단 도해 일본인 처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