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중 | ||
|
| |
o 저자 | 신용하 | |
o 사양 | 신국판 | 836쪽 | |
o 분류 | 연구총서 113 | |
o 정가 | 37,000원 | |
o 발간일 | 2020년 11월 30일 | |
o ISBN | 978-89-6187-571-4 | |
|
| |
| ||
저자 | ||
신용하 사회학자이자 사회기관단체인. 1937년 12월 14일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6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6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런 다음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가 1970년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197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범학술원 원장, 한성대학교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또한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8년 제4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경력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독립협회 연구』, 『한국 근대사와 사회 변동』,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국 근대 민족 운동사 연구』,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한국 현대사와 민족 문제』, 『한국 민족의 형성과 민족 사회학』, 『한국 근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등이 있다. | ||
도서 소개 | ||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 정부가 1952년 1월 28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문서를 보내온 이래 ‘독도 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1905년 1월 독도를 침탈하고, 같은 해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침탈, 이어서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 강점을 자행하였다. 일제의 ‘독도침탈-을사조약-대한제국 주권 침탈, 강점’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일제 침략의 연쇄’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 정부가 다시 독도 영유를 주장하고 침탈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립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도발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연구는 한국 민족과 국가에게 긴급하고 극히 중요한 연구 및 정책 과제로 되어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연구한 결과를 간추려서 상, 중, 하 3권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이 성립된 서기 512년부터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최종 재확인한 1952년까지의 시기이다.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실증적 방법에 의거하였다. 책 서술방식은 본문을 실증적으로 논술하고, 각 권마다 본문 뒤에 연구자들을 위하여 실증자료를 붙였다. 이 책이 연구자들의 연구와 함께 국민들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이해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차례 | ||
제5편 개항기,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재확인
제15장 일본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 ·독도 조선 부속령 재확인과 침탈야욕 제1절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재확인한 울릉도·독도의 조선 부속령 제2절 일본 외무성의 울릉도·독도 침탈야욕
제16장 울릉도 · 독도를 조선령이라고 재확인한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 제1절 일본 내무성의 재조사로 확인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 제2절 일본 「태정관 지령」문서의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재확인
제17장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군성이 재확인한 조선의 독도 영유 제1절 조선의 독도 영유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재확인 제2절 조선의 독도 영유에 대한 일본 해군성의 재확인
제18장 일본 육군성이 재확인한 조선의 독도 영유 제1절 1876년 조선 개항 전후, 일본 육군성의 독도·울릉도 조선 영토 인지 제2절 1904년 러·일전쟁 전후, 일본 육군성의 독도·울릉도 조선 영토 인지
제19장 조선의 울릉도·독도 수호와 재개척 제1절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의 현지조사 제2절 조선의 울릉도·독도 재개척
제6편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제정과정 및 의의와 ‘석도=독도’의 세 가지 방법의 증명
제20장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제21장 라포르트(E. Laporte)의 현지 예비조사
제22장 대한제국 우용정 국제조사단의 울릉도 현지조사 파견 제1절 대한제국의 우용정 ‘국제조사단’의 편성 제2절 우용정 국제조사단의 현지 조사보고 제3절 국제조사단의 보고에 대한 일본의 반응
제23장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과 공포 제1절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제2절 1900년 ‘칙령 제41호’의 공포
제24장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독도’임을 증명한 세 가지 방법 제1절 ‘돌섬’의 방언 표기 방법에 의한 ‘석도=독도’의 증명 제2절 ‘리앙쿠르도석도(石島)’의 서양 호칭 포용에 의거한 ‘석도=독도’의 증명 제3절 울릉도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석도=독도’의 증명
제25장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의 역사적 의의
제26장 ‘칙령 제41호’ 공포 이후의 울릉도·독도 제1절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 및 거주 제2절 울릉도민의 독도 어로와 일본인 어부의 어로 시도
제7편 러·일전쟁기, 일본의 한국 ‘독도’ 침탈 작전
제27장 러 · 일전쟁 이전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울도군의 행정 대응 제1절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으로 편제된 울릉도의 행정과 초대 군수 배계주 제2절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를 저지한 울도군수 심흥택
제28장 ‘제국주의 외교’의 파탄과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 제1절 제국주의 외교와 삼국간섭 제2절 일제의 한반도 38도선 분할 제안과 로바노프 - 야마가타협정 제3절 로젠 - 니시협정과 독립협회의 민족운동 제4절 일제의 ‘만한교환’ 제의와 러·일전쟁 도발
제29장 일본 해군, 한반도에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망루 설치 제1절 일제의 대한제국 토지 강제 수용 제2절 일본 해군, 한반도의 해안과 섬에 망루 설치 제3절 일본 해군의 독도 망루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제30장 일본 제국주의의 독도 침탈 공작(I) 제1절 일본 어업기업가 나카이(中井)의 독도의 대한제국 영토 인지 제2절 나카이의 청원 진술에 드러난 ‘독도는 대한제국령’이라는 인식 제3절 일본 해군성 등의 독도 침탈 공작과 나카이의 계획 변경
제31장 일본 제국주의의 독도 침탈 공작(II) 제1절 독도의 영토편입을 결정한 1905년 일본 내각회의 제2절 중앙정부 고시가 아닌 지방 ‘현청 관내고시’ 제3절 국제법 위반이자 무효인 ‘시마네현 고시’
제32장 독도 부근 러·일해전에서 승리한 일본 제1절 러시아 발트 함대의 출항 제2절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확인한 ‘독도 부근 대해전’
제33장 일제의 독도 망루 설치와 철거 제1절 일본 해군의 해저통신선과 감시망루 설치 제2절 전후 망루 철거와 망루토지 침탈 시도
제34장 을사조약과 통감부 설치 후 한국에 독도 침탈을 알린 일본 제1절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은폐와 대한제국 외교권 강탈 제2절 일제가 독도 침탈을 한국 지방관에게 알린 시기 제3절 일제의 한국 외교권 강탈과 통감부 설치 후의 간접 통보
제8편 1905년 일제의 대한제국 독도 불법침탈에 대한 허구성과 무효
제35장 일본 정부가 주장한 ‘무주지 선점론’의 허구성 제1절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한국이 주인인 ‘유주지’ 제2절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지하고도 침탈을 자행한 일본 제3절 독도에 ‘불법침입’한 일본인 나카이
제36장 일본 정부의 시마네현 『현보』 고시의 허구성 제1절 일본이 독도 침탈을 『현보』 고시한 속내 제2절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기만 행위
제37장 독도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의 항의 제1절 1905년 독도 편입 사실을 은폐한 일제 제2절 1906년 통감부 설치 후 독도 ‘침탈’을 간접 통보한 일제 제3절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와 대한제국 정부의 항의 제4절 대한제국 언론과 지식인의 항론
제38장 일제의 독도 침탈 합리화와 정당화에 대한 집요한 시도 제1절 일제의 독도 침탈에 대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무효 확인과 한국 반환 제2절 일본의 독도탈취 로비와 1905년 독도 침탈 정당화 시도
제39장 일제강점기의 독도와 울릉도 제1절 일제의 죽도어렵합자회사 설립 및 남획으로 인한 강치 멸종 제2절 일제강점기 독도를 조선령으로 본 일본 측 자료 제3절 일제 육군 참모본부의 독도의 울릉도 부속섬 처리와 조선 부속령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