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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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자 | 신용하 | |
o 사양 | 신국판 | 548쪽 | |
o 분류 | 연구총서 113 | |
o 정가 | 30,000원 | |
o 발간일 | 2020년 11월 30일 | |
o ISBN | 978-89-6187-5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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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신용하 사회학자이자 사회기관단체인. 1937년 12월 14일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6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6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런 다음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가 1970년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197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범학술원 원장, 한성대학교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또한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8년 제4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경력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독립협회 연구』, 『한국 근대사와 사회 변동』,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국 근대 민족 운동사 연구』,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한국 현대사와 민족 문제』, 『한국 민족의 형성과 민족 사회학』, 『한국 근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등이 있다. | ||
도서 소개 | ||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 정부가 1952년 1월 28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문서를 보내온 이래 ‘독도 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1905년 1월 독도를 침탈하고, 같은 해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침탈, 이어서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 강점을 자행하였다. 일제의 ‘독도침탈-을사조약-대한제국 주권 침탈, 강점’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일제 침략의 연쇄’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 정부가 다시 독도 영유를 주장하고 침탈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립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도발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연구는 한국 민족과 국가에게 긴급하고 극히 중요한 연구 및 정책 과제로 되어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연구한 결과를 간추려서 상, 중, 하 3권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이 성립된 서기 512년부터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최종 재확인한 1952년까지의 시기이다.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실증적 방법에 의거하였다. 책 서술방식은 본문을 실증적으로 논술하고, 각 권마다 본문 뒤에 연구자들을 위하여 실증자료를 붙였다. 이 책이 연구자들의 연구와 함께 국민들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이해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차례 | ||
제9편 연합국의 독도 한국 반환과 1948년 국제법상 확정·공인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제40장 1943~1945년 연합국의 대일 정책과 일본 항복조건 제1절 카이로선언의 한국 독립 결의와 독도 제2절 포츠담선언과 한국 독립, 그리고 일본 영토의 규정 제3절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과 그 내용
제41장 연합국의 일제 침탈 영토 반환 결정: SCAPIN 제677호와 독도의 한국 반환 결정 제1절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설치와 정책결정 구조 제2절 SCAPIN 제677호의 반포와 독도의 한국 영토 판정 제3절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SCAPIN 제677호 부속지도 제4절 일본 어부의 독도 접근을 금지한 SCAPIN 제1033호
제42장 연합국의 국제법에 의거한 독도 한국 영토 판정과 SCAPIN 제677호의 강조점 제1절 연합국 점령당국의 일본 영토 정의 제2절 일본 재독립 때까지 수정하지 않은 점령 당국의 지령(Directive)
제43장 연합국 결정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일본의 독도·울릉도 침탈 공작활동 제1절 일본 외무성의 ‘울릉도·독도’ 재침탈 공작활동 제2절 울릉도·독도 침탈을 위한 일본 외무성의 허위정보 조작과 제공
제44장 남조선과도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와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사건 제1절 남조선과도정부의 맥아더선(線) 수정 요구 제2절 남조선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제3절 1948년 6월 독도 폭격 연습 사건과 한국 어민들의 피해
제45장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확립과 1948년 12월 국제법적 공인 제1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도 영토주권의 재성립 제2절 1948년 12월 국제법상 확정·공인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제10편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 준비 및 일본의 로비활동과 독도의 지위
제46장 연합국의 대일강화회의 준비와 제1~5차 미국 초안 제1절 연합국의 대일강화회의 준비과정 4단계 제2절 미국 제1차 초안의 특징과 ‘독도=한국 영토’ 제3절 미국 제2~5차 초안과 ‘독도=한국 영토’
제47장 일본의 독도 탈취를 위한 시볼드의 로비활동 제1절 일본을 위해 로비에 나선 시볼드 제2절 시볼드의 로비활동과 조약문 수정 의견서 제출
제48장 미 국무부가 작성한 2개의 강화조약 초안 문서(1949. 12.) 제1절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작성의 배경 제2절 시볼드의 제안을 수용한 미국 제6차 초안(1949. 12. 29.)
제49장 미국의 새로운 강화조약 ‘덜레스 초안’ 작성 제1절 미국 제6차 초안의 폐기와 덜레스의 방침 제2절 덜레스 제1차 초안(1950. 8. 7.) 제3절 덜레스 제2차 초안과 대일강화 7원칙 공표(1950. 9. 11.) 제4절 덜레스 제3차 초안(1951. 3. 23.)
제50장 영국의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 특징 제1절 영국 제1차 초안 노트(1951. 2. 28.) 제2절 영국 제2차 초안(1951. 3.) 제3절 영국 제3차 초안(1951. 4. 7.)
제51장 강화조약 미 · 영 합동초안의 성립과 특징 제1절 두 차례의 미·영 실무자 회담 제2절 제1차 미·영 합동초안의 작성과 회람 제3절 제2차 미·영 합동초안의 성립(1951. 6. 14.) 제4절 한국 정부의 논평과 초안 개정 요구 제5절 러스크 서한의 특징과 덜레스 해석의 적용
제11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재확인된 ‘독도 = 한국 영토’
제52장 덜레스 준비위원장의 강화조약문 유권 해석과 포츠담선언 제8조 채택 공표 제1절 강화조약문에 대한 덜레스의 유권 해석 공표 제2절 강화조약 제2장 제2조에 대한 덜레스의 해설 전문 제3절 일본 영토주권에 대한 덜레스의 해설 검토
제53장 덜레스 유권적 해석의 강화조약문 한국 관계 조항 적용 제1절 간략화된 한국 관계 강화조약문의 문제 제2절 덜레스 위원장의 유권 해석 적용
제54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확정·공인된 ‘독도=한국 영토’ 제1절 포츠담선언 제8조와 SCAPIN 제677호 적용에 의한 ‘독도=한국 영토’ 재확정 제2절 강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독도=한국 영토’ 재확정
제55장 일본 정부와 국회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독도=한국 영토’ 수용과 비준 제1절 일본 정부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비준과 「일본영역참고도」 작성 제2절 일본 국회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비준 승인 제3절 일본의 재독립과 독도의 한국 귀속 공표
제56장 국제법상 완벽하게 공인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제1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비준된 포츠담선언 제8조와 SCAPIN 제677호 제2절 실패로 귀결된 시볼드 등의 일본을 위한 로비 제3절 ‘덜레스 미국 초안’과 ‘개정 미·영 합동초안’의 성립 제4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 제5절 덜레스 유권 해석에 의한 ‘사적 이해(private understanding)’로 처리된 러스크 서한 제6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재확정·재확인된 국제법상 완벽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제7절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국제법상 완벽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