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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와 조약, 무엇이 다른가?
  • 작성일2007.03.21
  • 조회수2723

조규와 조약, 무엇이 다른가?

김민규

‘강화도조약’(1876)은 (한)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역사용어이다. 그런데 이의 정식명칭이 ‘수호조규(修好條規)’라는 사실, 수호라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약(條約)이 아니라 ‘조규(條規)’라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아마도 조규나 조약이나 그게 그것이 아니냐 하는 무관심 탓일 것이다. 그런데 ‘조규’와 ‘조약’은 진정 동의어일까? 만의 하나 그 둘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껏 ‘강화도조약’으로 불러오고 또 당연히 조약이려니 하고 이해해온 것 역시 잘못 아니겠는가.(원문 中)
※ 이 글은 「역사용어 바로쓰기」(<역사비평>편집위원회 ∥ 역사비평사 ∥ 2006. 8. 21 ∥ 328p ∥ ISBN : 8976965183 )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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