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해양연구 ISSN 2234-3296 / eISSN 2713-9298
영토해양연구 제반 규정 (2020.09.09. 일부개정)
  •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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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11.11. 규칙 제221]

    

1(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3(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4(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5(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8(검증 원칙)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9(검증시효)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0(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회의)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12(제보와 증거보전)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예비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5(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16(제척·기피·회피)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17(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0(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1(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22(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24(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25(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26(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7(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8(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11.11>

1(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3(경과규정) 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 ()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개정 2018.04.19.

 

1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5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6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영토해양연구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영토해양연구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정

제정 2011.06.30.

개정 2017.10.25.

개정 2020.07.22.

1장 발행규정

1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영토해양연구630, 12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2장 심사규정

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개제(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1(투고 규정 일반)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2(원고 작성요령)

1.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2.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4. 본문의 장, , 항의 번호는 ,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5.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 김동북, 2006, 위의 글, 78. (영문: Ibid., p. 78.)

* ) 홍길동, 2002, 앞의 글, 29.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 東北人,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 .html(검색일: 2014.12.17).

3(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 김독도·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 林昱君(린위쥔),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 홍길동·허생·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 Kissinger, Henry A.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또는 論語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

* )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