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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어업권 확보를 위한 시마네현의 문제 제기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어업권이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주변수역에서는 한일 양국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정책적으로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 어획량이 역전되었고 대화퇴(大和堆) 어장과 홋카이도(北海道) 해역에서는 일본 어선보다 한국 어선이 더 많은 조업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한일 간의 어업 문제가 외교 문제로 부상하면서 양국 어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여기에 1977년 3월 소련의 200해리 수역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영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1977년 7월부터 영해 12해리와 어업 수역 200해리법을 시행하면서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만을 설정하고 어업수역 200해리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의 어업인 및 관련 단체는 ‘200해리전면추진운동본부’를 조직해 어업권 보장을 위한 수산행정과 200해리 수역 설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독도 주변으로부터 일본 어선을 배제하는 한국 정부의 근해정책은 어업 기술의 현대화와 어선 규모의 대형화로 조업 수역이 한국의 연근해에서 일본 주변 수역까지 확대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시마네현은 독도 주변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영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