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6.09.22. 정관 제1호
  • 개정 2008.05.21. 정관 제2호
  • 개정 2008.08.08. 정관 제3호
  • 개정 2013.08.13. 정관 제4호
  • 개정 2019. 7. 1. 정관 제5호
  • 개정 2022. 3. 2. 정관 제6호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에 둔다. <개정 2019.7.1.>

    제4조(사업)

    1.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동북아시아의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과 정책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4.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7. 7.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8.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5.21, 2013.8.13>
  •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1.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2. ② 이사장과 상근이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명)

    1. ①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2. ② 제4항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3. ③ 이사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의한다.
    4. ④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08.5.21, 2008.8.8., 2013.8.13., 2019.7.1.>
      1. 1. 기획재정부차관
      2. 2. 교육부차관
      3. 3. 외교부차관
      4. 4. 통일부차관
      5. 5. 법무부차관
      6. 6. 행정안전부차관
      7.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8. 해양수산부차관
      9. 9.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10. 10.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5. ⑤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제7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 임원의 사직, 해임 등으로 새로이 임원이 된 자는 그 임명일로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②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임원의 해임)

    1. ① 재단은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05.21, 2013.8.13>
      1. 1. 법, 법시행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3. 3. 심신상실 기타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② 재단의 임원이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사무총장)

    1. ① 사무총장은 상근이사가 겸임한다.
    2. ② 사무총장 유고시에는「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직원의 파견)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지방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ㆍ직원의 보수)

    1. ①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비상근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단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 이사회에 참석토록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1. 1. 이사장이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4.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5. 인사, 직제,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6.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20조(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 제7호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삭제 <2019.7.1.>
    3.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④ 전항의 경우 그 의결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이사 전원에게 알리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및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이사회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재단 설립 후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
    2.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6조(재산의 처분제한)

    재단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1. 1. 재단의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2. 2. 기타 재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2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3.2.>

    제28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1. ① 정부외의 자의 재단에 대한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② 이사장은 전항의 협의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제29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1.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2. ② 전항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3. 기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송부 받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5.21, 2013.8.13>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1.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2. ② 전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3. 잉여금처분계산서
      4.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개정 2008.05.21, 2013.8.13>
      5.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2조(자금의 차입)

    1.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② 재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1. 1. 차입목적
      2. 2. 차입금액
      3. 3. 차입처
      4. 4. 차입조건
      5.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3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4조(재산 및 회계)

    재단은 매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5장 자문위원회

    제35조(자문위원회)

    1. ① 재단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단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자문위원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독도, 국제정치 및 외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3. ③ 자문위원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한다.
  • 제6장 특별위원회

    제36조(특별위원회)

    1. ① 이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자문위원회 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공무원 등의 파견

    제37조(공무원 등의 파견)

    1. ①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5.21, 2013.8.13>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인력에 부여할 보직, 담당업무,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파견직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재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재단의 보직 또는 임무를 부여한다.
    2. ② 공무원 등의 파견인력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재단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파견직원의 수당)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장 해 산

    제40조(해산)

    1. ① 이사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2. ②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재단 해산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9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이사회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제42조(공고의 방법)

    재단의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3조(내부규정 등의 제정)

    1. ① 재단은 다음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1. 1. 재단의 인사, 조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2. 임직원의 보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② 전항에서 정한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파견근무 하거나 하였던 자 포함)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기부금의 공개)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설립시의 사업연도는 재단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직원임용의 특례)

    재단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동북아의 평화를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및「고구려연구재단」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1. ① 재단은 설립당시의 기획단의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2. ②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2006년 8월 29일 각각 서명 날인한다.
    • 설립위원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이종서
    • 설립위원기획단 부단장 유광석
    • 설립위원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황남택
    • 설립위원외교통상부 차관보 윤병세
    • 설립위원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서필언
    • 설립위원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서병훈
    • 설립위원기획단 자문위원 고창근
  • 부 칙<제2호 : 2008. 5. 21>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3호 : 2008. 8. 8>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호 : 2013. 8. 13>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정관 제5호 : 2019. 7. 1>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호 : 2022. 3. 2>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