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라 한다.
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에 둔다. <개정 2019.7.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재단의 직원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지방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 및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재단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3.2.>
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송부 받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5.21, 2013.8.13>
재단의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재단은 매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1, 2013.8.13>
재단의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파견근무 하거나 하였던 자 포함)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설립시의 사업연도는 재단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재단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동북아의 평화를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및「고구려연구재단」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