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처리안내

정보공개처리 절차

  • STEP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STEP 0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STEP 03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STEP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STEP 05

    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처리 절차(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이송, 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실시)의 관한 표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해당 처리부서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결정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제출
  • 처리기간
    •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없을 때에는 1-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서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공개실시

(처리부서)
  •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청구인의 확인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 수수료 및 우송료(우편 송부시)
    • - 제외 : 학술 및 연구목적, 행정감시를 위해 청구한 경우

불복구제 절차

  • STEP 01

    이의신청

  • STEP 02

    행정심판

  • STEP 03

    행정소송

불복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관한 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함.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 재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