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처리안내
정보공개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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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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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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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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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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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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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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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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