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안내

동북아 역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여러분의 청구를 받는 공간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재단에서도 재단의 사업 및 동북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공공기관 통합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1996. 12. 31)」을 제정하여 시행(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하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재단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