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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의 일부" … 미군 당국 미공개 문서 발굴 및 기증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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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의 일부미군 당국 기록 첫 공개

동북아역사재단, 미국 NARA 소장 독도 관련 문서 222쪽 발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오는 77()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롭게 발굴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자료는 1948독도폭격사건에 관한 미군 당국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문서 등 총 222쪽 분량으로, 광복 직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미공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194868일 독도폭격사건 이후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공식 조사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19479월 당시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임이 명확히 확립(definitely established)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원문: Although definitely established in September 1947 that Liancourt Rocks was a part of Korea,). 이는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해당 기록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1946)1947~1949년 미국 측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했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번 미공개 자료 공개를 통해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의 독도 인식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한층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복 직후 한국에서 생산된 독도 관련 주요 문서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1946년 울릉도사(鬱陵島司)가 독도는 울릉도 소속임을 밝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심흥택 군수 보고서 필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이들 국내 생산 문서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도 자료의 보존 경위와 사료적 신빙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굴을 통해 광복 직후 한국과 미국 양측의 독도 관련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앞으로 독도체험관 기획전시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굴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 중 주요 자료는 오는 202677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에서 열리는 기증식을 통해 일반에 공식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