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고 뉴스레터

근대 일본 교육칙어(敎育勅語)의 재생
역사포커스 근대 일본 교육칙어(敎育勅語)의 재생 오사카(大阪)부 국유지 헐값 매각으로 문제가 된 모리토모(森友) 학원을 둘러싼 정치스캔들로 아베 정부가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아베 수상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명예교장이었던 모리토모 학원 유치원에서 “짐이 생각건대 우리의 황조 황종이 나라를 창설한 것은 극히 광대하고 영원한 것이며, 덕을 세운 것은 지극히 깊고 원대한 것이었다”로 시작되는 ‘교육칙어’를 암송하게 한다는 보도를 전후하여 일본 의회에서는 교육칙어에 대한 각료의 인식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31일 아베 내각은 근대 제국주의 시기 도덕과 교육의 기본 방침이었던 이 교육칙어의 사용 금지를 요구한 질문주의서에 대해 ‘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삼도록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하였다. 교육칙어에서 제시하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헌법의 이념과도 배치되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의 교육칙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칙어는 일본 제국헌법이 공포된 다음 해인 1890년 메이지(明治) 일왕이 교육과 관련하여 밝힌 의지를 문서화하여 공포한 것이다. 패전 이후 1948년 일본 의회는 교육칙어가 ‘주권 재군(在君) 및 신화적 국체(國體)관에 근거하고’ 또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칙어의 실효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교육칙어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언급되고 최근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맞물리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교육칙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칙어가 작성되고 공포된 배경과 내용, 의미와 문제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종진 (한일관계연구소 역사현안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