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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케네스 메인고트(Kenneth Maingot)
동해상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양국 모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 풍부한 어류자원, 독도 인근 해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러한 영유권 다툼의 원인이다. 현재 독도 지역에는 한국 어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으며 독도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은 1905년 이전까지, 그리고 1945년 이후로 독도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해왔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과거 문서자료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독도를 점유해온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일본과 연합국 간의 주요 평화조약에 독도 언급이 누락된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영토 관련 분쟁 시 영유권의 합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첫째로 ‘소유물(property)’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소유물 문제를 판단할 경우 자본주의 관점에서의 판단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듯이, 제국주의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소유물’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의 정의와 유사점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무력을 사용한 확장을 더 이상 정당한 영토 획득 수단으로 보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소유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아인 랜드(Ayn Rand)는 이러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인간에게 효용이나 가치를 제공하려면 인간의 지식과 노력을 요하는 모든 물질적 요소 또는 자원은 그러한 지식과 노력을 제공하는 인간이 권리를 가지는 개인 소유물(private property)이 되어야 한다.” 소유물이란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단순히 바다 한 가운데에 떠있는 바위덩어리 이상으로 독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동해에 어류자원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어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다. 관광지로서 독도가 가지는 잠재력 역시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잠재력에 그칠 뿐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채굴 및 처리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쓸모가 없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치창출의 선결조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이 독도 지역에 이러한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가? 한국의 경우 지난 60년간 어업과 관광업을 통해 독도 지역이 현재 지닌 가치를 창출해왔다. 독도 어부 공동체의 고향인 울릉도 해안지역은 호텔, 공장, 아파트, 레스토랑으로 가득 차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울릉도 해안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일본 역시 독도 지역과 역사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성격은 달랐다. 일본의 독도 관계사는 일본인들이 독도 수역 어획을 금지당했던 3세기 전에 시작되었다. 독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독도 지역과 관련된 일본의 활동이라고는 간헐적인 어획활동, 그리고 소수의 일본인 무단거주자들이 관용적인 한국 지역사회에서 거주했다는 점뿐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1877년 현대화된 해군을 보유한 일본은 묵시적인 위협과 극히 일방적인 조약을 통해 한국 수역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획득했다. 1899년경에는 울릉도 내 일본인 무단거주자(대부분 범죄자 및 부랑자)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폭력사건이 늘어나자 일본 경찰이 울릉도에 파견되었고, 울릉도 내 한국 인구는 일본 경찰에 복속되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병합했다. 그전까지 주권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 없는 무인도(무주지: terra nullius)였던 시마네 현으로 흡수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를 목적으로 한국 내 주요 지역을 점령할 일시적 권한을 획득했다.
일본은 결국 외교라는 구실을 버리고 한국에 대한 공식적 점령을 시작했다. 그 악랄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식민통치는 1945년 일본의 패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본 측의 로비, 그리고 점증하는 냉전의 위협에 대한 연합국의 우려로 인해 독도에 관한 내용은 모든 평화조약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독도는 한국 영토로도 일본 영토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제는 영토를 더욱 확장할 의도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이웃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쟁, 약탈 등 온갖 종류의 예속행위를 자행했다. 한국 강점기간 동안 일본은 독도를 손에 넣었기는 했지만 독도에 대해 그 어떤 투자도 한 바가 없다.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 전역은 일본의 전쟁기계의 일부였다. 수탈해야 할 자원이었지 개발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현재 일본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 경제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는 일본의 수탈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발한 소유물이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독도가 양국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유독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만 국제사회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 정부 보도자료는 ‘공정성’, ‘민감성’, ‘객관성’ 같은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마치 이러한 개념들로 인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진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객관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