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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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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자 |
송양섭, 양승률, 이왕무, 정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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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양 |
46배판 | 56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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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류 |
자료총서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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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가 |
1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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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간일 |
2013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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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SBN |
978-89-6187-3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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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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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섭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표논저로 『조선후기 둔전 연구』(2006, 경인문화사),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2008, 지식산업사),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공저,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8~19세기 공주목의 재정구조와 민역청의 운영」(2011, 『동방학지』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반계 유형원의 공전제론과 그 이념적 지향」(2013, 『민족문화연구』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이 있다.
양승률 대전광역시청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며, 대표논저로 『譯註 『勘界使謄錄』上』(2008, 동북아역사재단), 『譯註 『勘界使謄錄』下』(2010, 동북아역사재단),「金立之의 『聖住寺碑』」(1998, 『古代硏究』6, 古代史硏究會), 「有懷堂 權以鎭의 新羅 溫井碑攷」(2001, 『道山學報』8, 도산학술연구원), 「櫟泉 宋明欽의 七佛寺 鐘銘記와 薩水大捷」(2005, 『충청학연구』7, 충남대 충청학연구소) 등이 있다.
이왕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표논저로『譯註 『勘界使謄錄』上』(2008, 동북아역사재단), 『譯註 『勘界使謄錄』下』(2010,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제국기 순종의 西巡幸 연구」(2011, 『동북아역사논총』31, 동북아역사재단), 「조선시대 녹둔도의 역사와 영역변화」(2011, 『정신문화연구』12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등이 있다.
정욱재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표논저로 「일제강점기 대종교인 成世英의 백두산 여행과 영토의식-「遊白頭山紀行錄」을 중심으로」(2012, 『역사와 담론』64, 호서사학회), 「‘나철 친필본’의 출현과 의의-「離世歌(세상 떠나는 노래)」・「殉命三條」・「重光歌(거듭빛노래)」」(역사문제연구소 저, 2012, 『역사문제연구』16, 역사비평사), 「性齋許傳의 경세론-「三政」을 중심으로」(2013, 『한국인물사연구』19, 한국인물사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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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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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는 간도가 한국역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사실과 간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객관적 내용을 증명해 주는 기초 자료다. 기존에 다양한 간도 관련 자료집이 간행되었으나, 이 책만큼 종합적으로 간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 자료는 없었다. 특히, 두만강 북쪽의 간도 지역과 그곳에 이주한 한국인들의 영유권과 통치권에 대한 당시 한국인들의 시각은 물론 역사적 유래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만주에 진출하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보고서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합법적으로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간도를 조사・관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반도 침탈과 만주경영을 설명하는 보고서이자 한국의 간도 영유권과 간도 이주민의 생활, 청국과의 분쟁을 다룬 역사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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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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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설립과 간도 경계 분쟁
1장 간도문제의 내력
제1절 간도지방 과거의 역사
제2절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제3절 광서 11년의 감계담판
제4절 광서 13년의 감계담판
제5절 광서 14년 이후의 청한 양국의 교섭
2장 파출소의 조직
3장 간도 내 답사
제1절 간도의 가정(假定) 경계선
제2절 지세와 청한 주민의 비례
제3절 교통
제4절 청국정부 통치의 개황
제5절 주민의 상태
제6절 물산과 상업
제7절 장래에 관한 의견 제출
4장 파출소의 개청
5장 간도경계문제의 연구
제1절 총설
제2절 「청한국경문제의 연혁」의 편찬
제3절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의 실지답사
제4절 국경석(國境石)의 유무에 관한 실지탐험
제5절 하야시 공사 의견에 대한 연구
제6절 구 무산군수 지창한에 대한 조사
제7절 청국정부가 내복(來覆)한 「간도문제경계론각서」에 대한 의견
제8절 고적의 조사
6장 한국민 보호에 관한 시설
제1절 시정(施政)의 방침
제2절 한인 관리 및 지방 공리의 배치
제3절 헌병 및 한국경찰관의 배치
제4절 인심(人心)의 위무
제5절 배일사상을 갖는 한인의 취체
제6절 폭도에 대한 경계
제7절 청병의 폭행 및 부당한 징발에 대한 보호
제8절 호구조사 및 호적부의 조제
제9절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건
제10절 통신과 교통
제11절 간도자혜병원의 사업
제12절 수역(獸疫)의 예방
제13절 시장의 개설
제14절 이주민의 증가
7장 재판 관할 문제
제1절 일본인의 관할
제2절 한인의 관할
8장 청국관헌의 태도
제1절 변무공서(邊務公署)와 파판처(派辦處)의 설치
제2절 군대와 경찰관의 증가
제3절 우리 시설에 대한 방해
제4절 청국관헌의 우리에 대한 압박과 파출소의 그에 대한 결심
9장 청국관헌과의 거듭되는 교섭사건
제1절 총설
제2절 천보산(天寶山) 사건
제3절 산림 봉금사건
제4절 일청인 쟁투사건
제5절 이정표목 발취사건
제6절 우리 헌병의 직무를 방해한 사건
제7절 한국관리에 대한 중상(中傷) 사건
제8절 학교 생도에 대한 배일적(排日的) 훈시에 관한 건
제9절 한인에 대한 변발역복(辮髮易服) 강제에 관한 건
제10절 두만강 도선업(渡船業) 방해에 관한 건
제11절 방곡령 사건
제12절 메이지 41년 9월 중순 청병 폭행사건
제13절 국자가에서 발생한 청병 폭행사건
제14절 우적동 사건
제15절 소금전매법 시행의 건
제16절 복사평(伏沙坪)에서 발생한 충돌사건
제17절 교번소(交番所) 건축 방해에 관한 건
제18절 태랍자에서 발생한 충돌사건
제19절 일본인 구금사건
제20절 한국영토권 성명(聲明)의 건
10장 간도 서부 답사
제1절 지세
제2절 도로와 교통
제3절 한인 집중거주지의 넓이
제4절 청한인 이주의 역사
제5절 청국의 행정 상태
제6절 호구의 개괄적 수치 및 토지소유의 다과
제7절 농업상태 일반
제8절 사금광(砂金鑛)과 삼림 개황
11장 산업조사 사업
제1절 농업조사
제2절 지질광산의 조사
제3절 상업에 관한 조사
12장 파출소의 철퇴
제1절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발표와 인심 진무
제2절 폐쇄식 및 소속헌병의 철퇴
13장 파출소의 경비
직원표
부록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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