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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Ⅰ
  • 작성일 2025.11.07
  •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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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Ⅰ

-청구권 문제 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방침-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46배판 | 552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19

o 정가

35,000

o 발간일

2025 10 28

o ISBN

979-11-7161-2352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이 있다.

도서 소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였다. 13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외교사상 유례없는 오랜 협상 기간이었으며, 양국 간에 놓인 역사적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한다. 특히 청구권 교섭은 치열한 논쟁과 감정 대립의 연속이었다. 비록 청구권 교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청산적 성질’의 청구권 해결로 귀착되었지만,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충돌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적 해석,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조약의 상관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이『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은 이처럼 복잡한 청구권 문제의 교섭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를 정리하여 한데 모은 것이다. 1~7 회담까지의 교섭 기록, 양국 정부의 대표단에 대한 훈령, 자체 회의 기록 국내 대응책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 교섭의 시작 배경과 양국의 교섭 준비

 

1. 주한 미군정 법령 33, 1945. 12. 6, 국문·영문본

2. 한미 재정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1948. 9. 11

3.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4(발췌)

4. 대일배상요구조서(1, 2, 3, 4 주요항목만 발췌)

5.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법적 근거, 1950(발췌)

6.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7. 대일회담 재산권 청구권 문제

8. 割讓地域にある讓渡の財産, 権利, 利益の取扱について, 1948. 5. 25

9. 在外財産並に涉外負債の処理する原則, 1949. 3. 10

10. 平和条約第4について(, ) (未定稿), 1951. 9

11. 日韓交涉において国籍問題以外に議題となり得ることを予想さ れる諸案件1951. 10. 18

12. 日韓特別取極対象となる日本財産及び請求について(1), 1951. 12. 3

13. 財産, 請求権処理する件, 1951. 12. 11

14. 平和条約第4(b)項と在朝鮮旧日本財産との関係, 1952. 2. 6

15. 2による分離地域に係る請求処理方法, 1952. 2. 7

16. 在韓日本財産にする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效力について, 1952. 2

17. 敵産管理と私有財産尊重について, 1952. 2. 15(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は沒收規定でないことの論據)

18.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法的性質について

19.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にする高柳敎授の所見について, 1952. 2. 12

20. 高柳敎授の「朝鮮における日本資産に就いての意見」要旨, 1952. 2. 18

 

청구권 문제 교섭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 기본 방침

 

1.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 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2. 대일회담 재산권 청구권 문제

3. 1. 平和条約發效前の日韓関係と日韓会談予備会談(일부 발췌)

4. Opening Statement by Ambassador You Chan Yang, 1951. 10. 20

5. Telegram from Sebald to Secretary of State, October 20, 1951

6. 請求権問題する初期の交涉要領案(3次案), 1952. 2. 6

7. 請求権問題する交涉要領案(第三次案)の再檢討, 1952. 2. 12

8. 請求権問題する大藏省との打合せ, 1952. 2. 14

9. 第一回請求権分科会する大藏省側 との打合せ会次第, 1952. 2. 19

10. 金溶植首席代表代理のあいさつ, 1952. 2. 15

11. 한국 대표[임송본] 인사말(국문, 영문) 1952. 2. 20

12. 国側代表のあいさつ, 1952. 2. 20

13. 한국의대일청구요강안’(국문본)

14. Principles of the Draft Agreement on the Disposition of Property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대일청구요강안(영문본)

15. 日韓会談 第一回財産請求権問題委員会議事錄 別紙 対日請求要綱案

16. 日韓両国間に取極められるべき財産及び請求権処理する協定の基本要綱(日本側提案), 195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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