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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독도 주권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토론의 시간 -“독도 주권 관련 동향과 과제 검토” 학술회의-
  • 도시환(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독도 주권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토론의 시간

121일 독도연구소와 한국해양정책포럼은 독도 주권 관련 동향과 과제 검토란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도연구소의 역점 연구사업으로 소속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독도 관련 학제적 연구 성과에 대해 유관 학계 전문가들의 검증과 토론을 거쳐 학술연구서인 독도연구총서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 프로그램은 독도 주권 관련 동향과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독도 주권 관련 역사적 쟁점 과제의 검토, 독도 주권 관련 국제법적 최신 동향 사례의 검토 등 2개 세션과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전원이 패널로 참가하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주제 발표 논문 6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독도 주권 관련 역사적 과제의 검토

'독도 주권 관련 역사적 과제의 검토'를 주제로 한 제1세션 첫 발표자인 이원택 연구위원은 ‘19세기 조선의 수토제 운영과 그 의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1801년부터 1894년 수토제가 폐지될 때까지 수토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총 26회에 걸친 울릉도 수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881년까지는 2년마다 1회씩, 1882년부터는 해마다 수토가 행해졌다는 추론을 통해, 1882년 이규원 검찰사의 파견을 계기로 기존의 수색 토벌이라는 영토관리 방식이 적극적 개척을 의미하는 수토로 발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관원 연구위원은 일본 제국의 팽창 정책과 독도 침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한일의정서에 따라 군사전략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음에도 불법적으로 편입한 이유를 검토하였다. 서구열강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국의 보호국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목표였던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는 한편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러·일전쟁 개시 전후에는 한국을 자신들의 피보호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의 요충지로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만이라도 러·일전쟁 중의 혼란을 틈타 일본 영토로 취해 영구적으로 활용하려 했음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주권의 국제법적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 변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영토 규정의 국제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950년 냉전의 격화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성격이 반공조약으로 변화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책임, 영토 할양, 배상금 등 징벌조약의 핵심 내용이 배제된 전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1조를 통해 독도를 일본령 도서로 특정하지 않은동 조약 제2조 영토 규정의 이익을 받는 권리를 한국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국제법적 최신 동향 사례인 남중국해 중재판결

2세션은 독도 주권 관련 최신 동향으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 발표자인 김원희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연구원은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국제해양법상의 역사적 권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이 주장한 구단선에 근거한 역사적 권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성질 결정에 관한 판단 기준, 해양법협약상 역사적 권리의 개념, 해양과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차이, 협약 제298조 제1항에 규정된 역사적 권원의 범위 등에 관한 해석으로, 해양법협약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해양권원의 지리적 및 실질적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재재판소 관할권 관련 문제의 검토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 관련 필리핀과 중국 간 사건에서 제기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일방 분쟁당사국의 제소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제관할권과 관련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동 협약 제298조 배제선언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중재판정의 해석이 갖는 제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석용 한남대 교수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중국해 중재판정 중에서 각종 해양 지형의 정의와 조건,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3항의 암석을 해석함에 있어 EEZ와 대륙붕을 창설할 수 있는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은 장기간 안정적인 인간 거주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국제적인 관심사인 해양 지형들의 국제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향후 국제법원과 주요 국가들의 동향과 실행을 예의주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도 주권 관련 역사적 과제와 국제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및 연구 주제발표에 대해 제1세션에서는 김수희 영남대 연구교수,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2세션에서는 정진석 국민대 교수, 김동욱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강병근 고려대 교수 등 국제법학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도 주권 관련 동향과 과제의 검토라는 대주제 하에 역사학과 국제법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학제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학술적 역량을 제고한 귀중한 자리였다. 향후 독도연구소가 독도연구총서시리즈 발간을 기점으로 대표적인 학술연구소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독도 주권 관련 동향과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학술회의의 장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독도 연구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