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제2차 대전 중에 벌어진 추축국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마음을
합한 결과였다. 2005년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인권 유린 피해자가 국가나 법인,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의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