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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기 위해 탄생한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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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세계인권선언문은 제2차 대전 중에 벌어진 추축국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마음을 합한 결과였다. 2005년 유엔 총회에서는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인권 유린 피해자가 국가나 법인,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의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