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독도 교육은 사회적 성원권 인정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우리의 오랜 역사이자 현재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를 잘 알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자국 영토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리적·정치적 차원의 국가적 사안으로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기 때문이다.
민주 시민성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장애 여부를 떠나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에 대해 알아가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야 하며, 독도를 포함한 우리 영토를 둘러싼 국내외적 이슈를 학습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에게 대한민국 영토교육의 의미는 한 국가의 성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책임을 뜻한다. 이는 장애 학생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성원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영토교육에 있어 장애학생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토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독도 학습을 장애학생에게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독도 교육의 발전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독도 교육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지리, 역사 등을 포함한 사회과 및 범교과 주제 학습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학습 내용이 교과별로 분절되어 있고 비체계적, 피상적, 분산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지 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은 위와 같은 비판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특수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은 사실상 불모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70% 이상인 발달장애학생이 이수하는 기본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오랜 특수교육의 역사 속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기본교육과정에 등장한 것은 불과 10년 전이고, 이마저도 2015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한 단원으로서만 존재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교과 교육을 통한 독도 교육의 기회가 없어, 타 학년 군의 교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본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중학교 사회과 독도 교육 단원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다루기를 기대할 뿐이다.
재단이 발간한 초·중등 독도 교육 교재(예, 독도 바로 알기,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는 독도 교육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학습 내용 조직, 교 수·학습 방법, 교재 형태에서 장애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감각, 인지, 운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장애 특성을 보이는 장애학생, 특히 인지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적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가적 노력으로 개발된 독도교육 교재가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칫 독도 교육에 있어 장애학생을 소외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임무에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특히 시·청각 장애 학생 교육에 점자 자료, 큰 문자 자료,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위 두 법률에 근거하면, 독도 교육에 장애학생을 포함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권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독도 교육 교재가 없다면 이 역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 초등 교재
시각장애 초등 교재
장애학생 영토 정체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노력
2020년 3월, 재단은 장애학생용 독도 교육 교재를 발간하였다. 발달장애(지적장애, 정서 장애,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초·중·고 총 3종, 시각장애(초등 5~6학년군) 학생 을 위한 점자(촉각)와 음성 자료를 개발하였다. 재단의 ‘자기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2019)’ 교재를 기본으로 독도 교육의 보편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인지 수준 및 학습 양식의 특성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정합성을 추구하여 발달장애 초등 교재는 화려한 색감의 동화와 이야기를 통해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등 다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중등 교재는 독도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주도적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독도의 자연환경을 알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독도를 아끼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였다. 고등 교재는 독도 여행을 컨셉으로 독도탐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생동감을 제공하고,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적 이슈를 이해하여 영토 정체성을 가진 민주 시민의 태도를 갖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시각장애학생 초등 점자 (촉각) 자료는 본문, 그림, 표의 내용을 점역하고 이미지를 양각화(UV 제작) 하였으며, 음성 자료를 스크립트 자료화하여 성우 낭독 휴먼 보이스로 제작하였다.
장애학생을 위한 독도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능동적 시민성을 지닌 민주사회의 구성원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각장애 중고등학생 및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재뿐 아니라, 장애 성인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계속 이어져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독도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재단의 독도 교육과 학술 연구 노력에 장애인과 특수교육계도 함께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장애 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독도 교재가 있을 정도로 시민교육을 충실히 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영토주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