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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와 역사 정의의 과제
  • 도시환 (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73주년을 맞이한 올해 광복절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7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814일을 국가 기림일로 제정해 '주권' 회복에 더해진 '인권'이 주는 의미로 울림이 컸다. 더욱이 주권 침탈과 인권 침해의 역사적인 원인이자 출발인 822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한국강제병합 108주년이 되던 날로, 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특별팀은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재단은 2006년 출범 이래 21세기 현 시점에서도 현재행형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2010 일강제병합 100년사''2015년 한일협정 50년사'일본이 주장해온 '1910년 식민지배 합법론''1965년 한일협정 완결론'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선도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동북아 역사 갈등의 본질로서 일제 식민지책임의 규명에서 나아가 그로부터 파생된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반인도적 범죄로서 오늘날 국제사회 최대 인권 현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중첩적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구제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단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들에 대해 2012년 한국 대법원은 법규범적 정의에 입각한 결로 화답하였다.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일제 식민지책임의 전면적 확인에 더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보장을 통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향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20158'전후 70년 아베 담화''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역사 수정주의'의 기치 아래 일제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책임에 대한 부정에 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일본은 같은 해 12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 이후, UN인권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강제 연행''성 노예'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해 오고 있다.


지난 816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없는 정부 간 합의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1998UN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쓴 맥두걸(Gay McDougall) 미국 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의 비판에 맞서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본 대표의 주장은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에 917일부터 정식 출범한 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는 지금까지 묵묵히 수행해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의 출발로서 일본이 부인할 수 없는 일본군'안부' 자료의 집대성에서 나아가 공유를 위한 자료센터 및 학술연구의 중심축으로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간절히 소망해온 진정한 역사 정의의 구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