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문제(間島問題)의 경과(經過)와 이주조선인(移住朝鮮人)』에 첨부된 《간혼지방약도(間琿地方略圖》, 1937
‘간도’라는 명칭은 한인(韓人)의 이주 개척사에서 주로 논의해 왔으며, 한인의 이주 지역이라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어 왔다. 조선족들이 부르는 ‘북간도(두만강 건너 북쪽)’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이기도 하다. 간도는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놓였는데, 그 공간적 범주에 대해 명확하게 한 마디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시기와 상황, 국가에 따라 간도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1909년 9월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남만철도 부설권을 획득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협약 체결 당시의 부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간도 전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려진 지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지도는 1937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간도문제(間島問題)의 경과(經過)와 이주조선인(移住朝鮮人)』이라는 책에 첨부된 《간혼지방약도(間琿地方略圖)》이다.
지도에는 간도와 혼춘지역의 경계를 비롯하여 총영사관, 경찰분소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1909년 간도협약 당시의 간도지역(동간도 동부)과 ‘동간도 서부’ 지역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간도협약에서 지정한 ‘간도’의 범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간도협약에서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석을수(石乙水)를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정한 것도 명확하게 표시했다.
‘동간도 동부’는 ‘석을수-두만강-알아하’의 하천으로 이어지다가 왕청현을 동쪽 경계로 하며, 북쪽으로는 영안현(寗安懸)의 노야령(老爺岺)을, 서쪽 경계로는 연길현의 합이파령(哈爾巴岺)과 화룡현의 영액령(英額岺)·노령(老岺)을 경계로 한 연길·화룡현 일대이다. ‘동간도 서부’ 지역은 백두산 정계비에서 북쪽으로 발원하는 오도백하(五道白河, 조선에서 주장하는 백두산정계비에 명시된 토문강)에서 이어지는 ‘이도강-송화강’을 따라 북서쪽 경계를 이루며 대수분자에서 동쪽으로‘이도하자-합이파령’에 이르는 ‘동간도 동부’를 경계로 하는 서쪽 공간이다.
『간도시찰보고서(間島視察報告書)』에 첨부된 《간도지도》, 1907
‘동간도 동부’라는 지역은 간도협약 당시 갑자기 생겨난 지역일까? 간도협약에서 간도 공간을 ‘동간도 동부’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일본이 간도지역을 조사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일제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청에 대응하였으며, 실제 간도파출소의 영향력 아래 있던 지역을 ‘동간도’라 구분하며 침략 의도를 드러냈다.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소장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郞)와 총무과장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는 간도파출소가 설치되기 전인 1907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동성용가(東盛涌街), 국자가(局子街), 동불사(東佛寺), 노두구(老頭溝), 천보산(天寶山), 두도구(頭道溝), 동고성자(東古城子), 용정촌(龍井村) 등지를 조사했다. 이후 외무성에 『간도시찰보고서(間島視察報告書)』에 간도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육도구[용정촌]에 간도파출소 설립을 건의했다.
위 지도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다. 토문강을 오도백하로 인식하였으며, ‘토문강-혼동강-송화강’으로 이어져 흑룡강으로 흐른다고 이해했다. 이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새겨진 ‘東爲土門(동쪽 경계는 토문강)’에 따라 조-청 간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동쪽 경계는 송화강 동쪽지역으로, 현재의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조선의 영토가 된다. 둘째, 그동안 막연히 ‘간도’로 인식하던 지역을 동간도와 서간도로 구분한 부분이다. 간도 영역도 노야령 이남, 두만강 이북, 토문강 동쪽으로 이전보다 확장 되었으며 합이파령을 경계로 동쪽을 동간도, 서쪽을 서간도로 나누었다.
이러한 인식은 간도협약으로 이어져 ‘동간도’를 ‘동간도 동부’지역이라 하여 간도협약 대상 공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서간도’인 ‘동간도 서부’는 오도백하에서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선을 경계로 하였다. 일본의 간도 공간에 대한 이해는 백두산정계비에 명시된 토문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양국의 국경문제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작은 백두산정계비에 각인된 토문강에 있다. 분명 일본은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토문강이 조-청의 경계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나, 남만철도 부설권과 바꿔 간도협약에서 국경은 석을수(石乙水)가 된 것이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부터 ‘토문강’은 분명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경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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