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란 한국과 일본이 1974년 1월 30일 서명하고 1978년 6월 22일 발효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에 따라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약칭으로 ‘JDZ’(Joint Development Zone)로 부른다. 국내에선 ‘7광구’로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설정된 8개 광구 중 제7광구 전부와 제4광구 및 제5광구 일부가 JDZ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JDZ의 면적은 82,557㎢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82% 정도의 크기이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1970년 1월 1일 제정된 「해저광물자원법」을 근거로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대륙붕 개념에 따라 일본과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서까지 제7광구를 지정하자, 일본이 항의하면서 시작된 협상의 결과물이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JDZ에 있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다. 요컨대 JDZ란 한국과 일본이 조약 체결을 통해 석유·가스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으로 어느 한 국가가 전유(專有)하거나 양국이 공유하는 대륙붕 또는 영토가 아니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중동보다 많은 자원이 있을까?
그렇다면 JDZ에는 얼마나 많은 석유와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보다 많은 자원이 JDZ에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1979년 5월부터 1987년 5월까지 8년 동안 공동탐사를 통해 총 7개공을 굴착하였지만 확실한 유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2003년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JDZ의 제2소구역 중 유망한 지역에 3D 물리탐사를 하였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공동탐사 제안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공동탐사를 기초로 판단할 때 JDZ에는 석유·가스 자원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첫째, 과거의 공동탐사는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20년 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 탐사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시 탐사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중국이 JDZ의 경계에서 가까운 자국 측 해역에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가해양석유유한공사에 의하면, 중국이 자국의 대륙붕에서 확인한 천연가스 매장량 77,860억 입방피트의 약 14%가 동중국해에 있다.(나머지는 남중국해와 보하이만에 위치)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서 동중국해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JDZ에는 중동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양의 석유가스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광구와 JDZ(출처: 한국석유공사)
2028년이 되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사라지는 것일까?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에 따르면 협정은 발효 후 50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고에 의해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서면 통고는 발효 후 50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전에 할 수 있다. 즉,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고를 해야만 한다. 서면 통고가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는 2025년 6월 22일이 된다. 요컨대 협정 종료를 위한 서면 통고를 하지 않는 한 JDZ는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다. JDZ가 자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일본이 곧바로 서면 통고를 해서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국제법적 문제와 중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결정을 단정하기 어렵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JDZ가 모두 일본 영토로 되는 걸까?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고 해서 JDZ가 일본 영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JDZ는 한국과 일본이 대륙붕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합의해서 설정한 구역일 뿐이며, 애당초 어느 한 국가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영토’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최대 12해리의 영해를 포함하지만 그 이원의 대륙붕은 해당이 없다. 둘째, 협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JDZ가 당연히 일본의 대륙붕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단지 협정에 의해 설정된 JDZ가 없어질 뿐이다. 국제법적으로 이 지역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한 지역으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는 최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대륙붕에 대해서는 심지어 200해리 넘어서 오키나와 해구 앞까지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이 2012년 12월 동중국해 200해리를 이원 대륙붕 확장을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보 제출) 따라서 협정이 종료되면 JDZ가 자동으로 일본의 대륙붕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중일 3국 간의 복잡한 해양관할권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국의 가스전 개발을 위한 구조물 위치
(출처: 일본 외무성, 붉은 색 점선은 일본 주장 중-일 중간선을 의미)
이처럼 JDZ를 둘러싼 여러 오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인식을 기반으로 권익 확보를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석유가스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앞으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JDZ가 한일 양국의 우호와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