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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독도 정책 세미나 개최: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과 우리의 과제
  • 홍성근,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지난 120일 도쿄 시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내각 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하 영토·주권대책실)을 설치한 이래, 영토에 관한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초··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독도 교육을 강제하는 틀을 마련하고 20181월에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그 후 2년이 지나 규모를 7배나 확장하고 관람객이 찾기 쉬운 곳으로 전시관을 이전하여 재개관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다방면에 걸친 영토에 관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연구 조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 독도연구소에서는 지난 24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독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재단 연구위원들이 일본의 영토 정책 등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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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집요한 여론 확산 공세>

먼저 김관원 연구위원이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정책의 방향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20134월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담당장관 하에 국제관계, 국제법, 역사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토·주권 관련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독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쿠릴열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과 국제적 인식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내외 여론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모두 세 차례(20137, 20156, 20197)에 걸쳐 자료 수집과 교재 개발, 국내 여론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연구자 육성과 연구 지원, 유학생과 제3국인들을 위한 인터넷 및 영어 홍보 등 대내외 여론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의 제안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교육 체계를 바꾸고 영토·주권전시관과 같은 홍보 거점을 확보하는 등 여론 확산 정책을 다방면에 걸쳐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별적 자료 공개로 자국 주장 홍보>

두 번째 발표자로 김영수 연구위원이 일본 내각관방 죽도(독도의 일본식 명칭)’ 포털 사이트의 독도 자료 현황과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 영토·주권대책실은 2014년 이래 독도 관련 자료 조사를 위탁, 시행하여 2015년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온 후 매년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토·주권대책실이 수집한 관련 자료는 총 1,990건이며, 그중 233건을 독도 관련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다. 전체 수집 문건의 약 11.7%만 공개한 것이다. 그 대부분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이러한 선별적 자료 공개는 자국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인가라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1905년 시마네현 편입 후의 자료를 주로 공개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 관할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1905년 후의 자료들은 러일전쟁 후 이어진 한반도에 대한 침탈과 불법의 역사를 평화와 합법의 역사로 가장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더욱 드러낸다. 아울러 1905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 금지령 이후 과거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며 지속해서 인정해 온 역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시 내용>

세 번째 발표자인 홍성근 연구위원은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독도 관련 전시 내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지난 1월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하는 3개 도서(남쿠릴열도, 독도, 센카쿠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전시 코너를 구성하였다. 독도 전시 코너의 경우 입구 전면에 ‘1953년 이래 한국이 실력 행사로 불법 점거를 계속이라는 문구를 써서 한국의 독도 영유가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 내용 중에도 한국의 1952년 평화선 선언과 세 차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불법성과 일본의 합법성을 대비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시관의 자료를 보면 역사적 인식보다 국제법적 측면을 중시한 듯하지만, ·불리를 따져 자국의 입장에 맞지 않는 자료는 관찬 자료일지라도 전시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한 과거 일본 정부의 문서인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하여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9세기 말 일본전도 등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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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내부 모습

     

     

<몇 가지 제안>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렬 명예교수(국방대학교), 이명찬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가 지정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일본 측에서 공개한 자료 중 1905년 이전의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고유 영토설의 논거가 빈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우리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사실을 백분 활용하여 해외 인사 및 재외 공관 파견 직원, 언론사 기자 등의 독도 방문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도 관련 사항은 남쿠릴열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국제 관계 및 정책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바,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그 중심에 위치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다.

이번 독도 정책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영토 정책 관련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드러진 점은 일본 정부가 내각 관방에 영토·주권대책실을 설치한 이래 정부의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영토에 관한 문제를 공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이라고 한 영토·주권전시관의 영문 명칭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 침탈과 불법의 역사를 자행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화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슬기롭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