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영유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유하고 있지만 이를 더 공고히 할 수는 없는가?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이나 새로운 접근방법이 바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이다.
제3연구실은 2007년 12월 19일(수)부터 21(금)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하얏트 호텔에서 비공개로 『영유권공고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에게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법을 모색코자 국내학자 및 재외한인학자등 30명이 참가하여 영유권문제의 역사, 지리, 국제법, 국제정치등 각 분야별로 5패널의 14편 논문이 발제되어 주제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정책토론회는 정치(精緻)한 국제법적 이론의 확립과 역사적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 역사외교, 역사교육이라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된 점과 독도영유권 관련 '경도(傾倒)된 시각'을 상호 토론·검증을 통해 기존 영유논리의 보강과 아울러 새로운 영유권 논리 개발에 그 의미를 두는 '사고의 전도(顚倒)'에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역사적 쟁점 논의"패널에서 충남대 권오엽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 보편적인 세계관과 종교라는 관점하에서 연역적으로 독도가 우산국의 속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발표를 하였으며, 영남대 김호동교수는 조선왕조의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에 대해서 당시 '공도정책'이라는 정책은 없었으며 태종-세종 7년까지의 단발적인 쇄출·쇄환 조치와 세종 18년-19년의 순심조치, 그리고 울릉도쟁계 시의 숙종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토정책이 시작되었음과 이러한 정책이 '공도정책'의 의미가 아닌 '왜인들로 하여금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 중 관련 사료를 인용하여 설명했다.
"공도'정책'은 없었다"
특별강연으로 프랑스 리옹대학의 이진명교수가 서양인들에 의한 울릉도 및 그 속도인 독도의 발견, 인식, 표기, 분류의 변천, 그리고 그것이 동양, 특히 일본에서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의 혼란과 이동, 동서양의 지도나 해도상의 명칭 표기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도 그것은 문서상의 허구일 뿐이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아울러 실효적 지배강화를 견지하는 논리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도의 증거력과 관찬지도의 문제가 다루어진 "지리학적 쟁점"패널에서 연세대 박현진교수는 인증지도(조약에 부속된 지도)의 증거 구속력에 관한 최근의 경향으로 판결본문에 지도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차적 예시증거로서 인정하는 판례를 제시하고 독도문제의 시사점으로 1618~1696년 사이의 일본막부 공인지도와 1905년을 전후한 일본정부의 공인지도 발굴노력에 경주해야함을 개진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 쟁점 논의"에서 서울시립대 이창위교수는 "동해의 경우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합의를 위하여 정책지향적 국제법에서 본 독도문제에 대한 최대한 장점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하대 이석우교수는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경향은 관련당사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 경향을 소개하면서 국제재판소에 계류중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 페드라브랑카/플라우바투푸테 사건내용을 통해 "주권적인 함의를 가지는 국가 권력의 실효적 행사(지속적, 평화적)가 가장 중요한 결정 근거"라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독도문제의 시사점을 지적했다.
한편 동북아 영토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쟁점 논의"패널에서 美아메리카대학의 봉영식교수는 "동북아 도서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영토정책은 항구적 태도보다는 불안정한 대립구도의 지속을 전제한 분쟁의 실질적 관리를 키워드로 삼고 강구되어야 함" 을 강조 했으며, 경희대학교 강성호교수는 "독일-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Order-Neisse Line) 사건을 통해 독일이 과거역사 문제를 사죄하고 동지역의 국경을 폴란드에게 돌려줌으로서 이루어진 과거를 넘어서 평화와 화해를 통한 양국간 동반자 관계"를 한·일간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비교 설명했다.
상반된 견해 심층토론의 장 마련 "성과"
마지막으로 독도의 "정책적 쟁점 논의"패널에서 김영구 려해연구소 소장은 "조용한 외교는 무대응 정책이며, 그 논리는 중대한 법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원은 응고될 필요가 없으며, 시간의 경과는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북아역사재단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독도 정책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먼저 기존 논리의 보강 및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쟁점별 상반된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간 심층토의와 의견교환의 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단이 이를 성사시킨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일간 공도정책 vs 쇄환정책의 의미, 독도는 석도인가?, 안용복의 도일과 행적과 관련하여 '안용복이 에도에 갔느냐?-서계를 받았는가?' 문제, 국제법-지리학의 지도의 증거력에 관련한 편찬작업-관찬지도의 발굴, 독도의 울릉도 속도론, 국제재판자료연구,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약의 초안 및 배경등 학자간 접근에 따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석된 부분은 향후 발굴과제 이자 우리재단의 정책방향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금후에도 더욱 체계적인 정례화 행사로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