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과 코리아타임스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한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리고 동북아 역사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독도 에세이 컨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독도는 왜 한국의 영토인가?"를 주제로 한 영문 에세이를 공모한 이번 컨테스트에는 한 달이라는 짧은 접수기간에도 불구하고, 미국∙캐나다∙이집트 등 총 27개국에서 702편의 에세이가 접수돼 독도에 대한 전세계적인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대상은 미국인 Cheryl Devaney씨의 'Defending Dokdo'가 선정되었으며, 금상에는 캐나다인 Kenneth Maingot씨의'Dokdo : Whose Property Is It?'가, 은상에는 미국인 Harry Kim씨의'Dokdo : Korean Islets', 마지막으로 동상에는 이집트인 Dina Mahmoud ali mousa씨의 'Dokdo Islands Belong to Korea'와 방글라데시인 Abu Taher씨의'Historical Evidence Confirms Dokdo Is Korean Territory'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0월 25일 시상식을 갖고 상패와 함께 울릉도∙독도 여행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재단은 이번 컨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독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독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뉴스레터에서는 대상 수상작인 체릴 데바니의'Defending Dokdo'를 번역 소개한다._ 편집자 주
1953년 33명의 민간한국인이 독도로 명명된 동해의 두 바위섬을 지키고자 자원하고 나섰다. 이 사람들은 독도의 첫 연중 상주 주민이 되어 1956년 한국 해안 경비대가 독도 방어에 나서기 까지 3년 반을 그곳에서 지내기 위함이었다.
울릉도에서 87.4 킬로 미터 떨어져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의 굴곡진 과거사를 보여준다. 이 33명이 취한 행동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 독도의 상징적, 문화적 가치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수년간의 침략, 식민지화, 전쟁을 겪은 후 한국민들은 영토를 부당하게 강점하려는 외세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다시 뭉쳤다. 독도를 지키려는 투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독도/다케시마 논쟁은 단순히 영토분쟁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적인 개요와 더불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까 한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독도는 512년 처음으로 한국 고대 왕조인 신라영토로 편입되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삼국사기(512),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 동국여지승람(1531)등 이후 많은 정부 문서에서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학자들은 수많은 지도를 증거로 제시 했는데 그 중에는 일본 지도 제작자인 다부치 도모히코의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초기기록은 1667년 가서야 나타났다. 역사학자인 신용하교수에 따르면 놀랍게도 온슈 시코 고키라 불리는 이러한 초기 일본정부 문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오키도를 일본 최서단 국경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증거에도 불가하고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는 한편 1905년에서 1910년에 걸친 합병조약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 했다. 독도 분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일본은 독도 주변 수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기회를 틈타 1905년 독도를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독도를 "테라널리어스" 즉 어떤 국가에게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주장했다.
허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에 관한 어떤 연구도 없었고 한국영토라는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독도를 강제 귀속한 후, 일본은 전체 한반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섬들을 병합하려 하였다. 1905년 일본은 한일 보호 조약을 강제로 체결,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여겨지는 지역을 점령 또는 몰수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빼앗으려는 일련의 강제 조약의 시작에 불과 했다. 마지막 조약은 1910년 8월에 체결된 한일 합병조약으로 이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 전체와 그 영토를 식민지화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부당하게 점령한 영토를 반환 해야만 했다. 카이로 조약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서 착취 또는 점령한 모든 영토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일본은 무력과 탐욕으로 강점한 모든 영토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연합군은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 했다. 그러나 그것이 독도 문제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일본은 1951년과 1954년 그 문제를 다시 제기 했다.
독도 침탈위협이 다시 일자,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취했다. "한국은 독도에 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개선을 해왔으며 국제 사법기구들도 영토를 지킴에 있어 적극적인 주권 확립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 한국은 처음으로 연중 상주 계획을 세우고 해안경비대를 배치시키는 한편 독도와 주변을 개발 했다. 한국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방어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간략한 개요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될 수는 없겠으나, 바라건데 이것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문화적 공통점과 경제적 관계를 공유한다고 하나, 지난 역사의 상처가 적절히 치유되지 않는 한 두 나라의 관계는 진전 될 수 없다.
두 나라가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 양국간 미래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본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