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전후 일주일을 ‘역사 주간’으로 정하고 역사 및 독도 관련 행사들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이는 1900년 10월 25일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무관하지 않다.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재단의 독도연구소에서도 그 ‘역사 주간’에 ‘2019년 독도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소속 연구위원들이 최근 추진한 독도 관련 연구 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했다. 독도와 관련된 역사와 지리, 법과 정책 등 각 학문분야의 주제발표를 통해 ‘독도 연구의 성과와 학제 간 연구 과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 발표는 이원택 연구위원이 “순천장씨 학서주손가 문헌 속의 장한상 관련 자료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삼척영장 장한상이 1694년 울릉도를 수토한 내용을 기록한 「울릉도 사적」은 지금까지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책, 즉 『교동수사공만제록』, 『절도공양세실록』, 『절도공양세비명』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발표자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장한상과 관련된 2책을 새로 발굴해 소개한 것이다. 그것은 장한상의 후손인 순천장씨 가문(학서주손가)에서 기탁한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이다. 발표자는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2책와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소장 자료(3책)를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김영수 연구위원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라는 주제 발표였다. 발표자는 1905년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근현대 일본의 공문서 등을 통해 일본의 독도와 울릉도 명칭 변화에 대한 논리와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그 결과,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명명한 것은 명칭 혼란을 고의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거 막부시기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으나, 조선의 울릉도 개척으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고착되자, 울릉도 명칭인 ‘죽도’를 의도적으로 독도에 붙여 명칭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두 섬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는 김종근 연구위원이었는데 “19세기 영국 해도에 나타난 동해상의 섬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9세기 영국 해도에는 동해상의 섬들로 판링타오, 찬찬타오, 아르고노트, 다줄레, 리앙쿠르 록스까지 5개가 나타난다. 그중 아르고노트 섬은 1811년 이후 해도 상에 등장했지만, 1850년대 초반 프랑스 및 러시아인들의 동해안 실측 과정에서 존재가 의문시된 후 1876년 해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영국의 해도는 일본에도 전래되어 메이지 정부의 공식해도 작성에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19세기 말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이 ‘죽도’에서 ‘송도’로 바뀌고, 독도의 명칭이 ‘송도(松島)’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변동이 단순한 명칭의 혼동이라기보다 일본 내 전통적인 동해상 섬들에 대한 지리 지식의 단절 및 서구 지식의 수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독도 학술포럼
네 번째로 정영미 연구위원이 “스캐핀(SCAPIN) 집행 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독도를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한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다. 발표자는 기존의 접근 방법과 달리 SCAPIN의 집행 절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SCAPIN이 독도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한 사례로 분석한 SCAPIN 제677호는 영유권적 성격을 가지며,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속하는 섬으로 인식했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반환하는 국내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명확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1948년 독도폭격사건과 당시 국내외 언론 동향”을 주제로 홍성근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1948년 6월 8일 독도 폭격사건이 발생한 후 2~3개월간 사건의 발생과 경과를 알리는 기사가 300건 이상 쏟아졌다. 사건 당시 울릉도에는 마침 전국에서 시찰차 온 기자들이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었기에 사건의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었다. 미군 당국은 물론 해외 언론들도 그들의 기사를 통해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다. 당시 언론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미군 당국의 발표, 각 정당과 사회 각계의 반응을 시시각각 전달하며 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갔다. 아울러 언론사들은 피해자 유족을 위한 모금 활동, 좌담회 등을 개최하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여섯 번째는 유하영 연구위원이 “동북아의 어업협정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주제로 발표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발효 당시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일었다. 한편,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협정을 대신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하며 국가 간 어업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발표자는 한국, 북한,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어업협정을 소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여러 어업협정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번 학술포럼에는 역사와 지리, 국제법, 국제정치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독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온 연구자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독도 연구의 활성화와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과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중 국내 동해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민간자료에 대한 조사와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 한정하지 말고 검토 대상을 다른 섬들에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한 점이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건설적인 제안과 요청들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번 독도 학술포럼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각각의 연구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각각의 연구내용을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