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지리교과서 4종(전체 4종), 공민교과서 7종(전체 7종), 역사교과서 1종(전체 7종) 등에 독도를 기술했었다. 그런데 2015년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지리(전체 4종), 공민(전체 6종), 역사 교과서(전체 8종) 모두 독도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본은 독도를 한·일 양국의 현안으로 자국 중학생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대응 긴급 학술회의를 지난 4월 6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교육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일본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기술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의 독도교육 현황을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단 연구위원들이 발표자로 참가해 남상구 연구위원이 '2015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검토'를, 곽진오 연구위원이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교육 현황', 필자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교육과 한국 중학교 독도 교육'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남경희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한철호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재단 이명찬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검정통과 18종 모두 독도 기술 포함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이 초·중·고등학교 과정 각 교과의 목표와 내용을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준거 틀이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3월 독도 교육을 포함시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고, 2008년 7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을 공표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고, 2009년 12월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발표하였다. 독도를 포함시킨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2년 3월 검정을 통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하여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였다. 이 해설서에 따라 쓰여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하여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리, 공민, 역사 등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아베 정권의 영토교육 중시 방침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도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문부과학성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심의를 주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역사를 일본 중학생에게 가르치려 한다는 점을 집중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은 2014년 기존 교과서가 독도를 부분 기술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서에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5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 영토,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 1954년 한국의 불법 점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평화적 해결 등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16년부터 일본의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된다.
역사교육을 포함한 사회과 교육의 목적은 민족의 정체성과 보편적 세계관 등을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사회과 교과서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대내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과거 역사를 사실과 다른 역사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독도를 '영토문제'에서 '역사문제'로 확대하는 일본
무엇보다도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문제로 확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미래보다는 아베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일본의 독도 관련 주요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둘째 1905년 시마네현은 독도를 편입하여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셋째 일본은 '이승만라인'에 대하여 공해상의 위법적인 획정이라고 항의, 1953년 일본의 독도 영유 역사와 국제법의 근거에 관한 견해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넷째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1954년과 1962년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였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일본은 고유영토론에 근거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은 국제법으로도 정당하다고 중학생에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사회과 교육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논리를 치밀하게 결합시켜 독도를 한일 양국의 분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초등학교에서는 시각적 측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주로 근현대사 위주로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서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역사 교과서에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한중일의 근현대 역사 교과서 공동편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럽과 달리 동북아의 역사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