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005년에 ‘죽도(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 시마네현은 제20회 ‘죽도의 날’ 행사를 2월 22일에 개최하고 특별 전시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 국내외에 알리고 여론을 확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독도 큰가제바위에서 본 동도(좌)와 서도(우)
1905년 각의 결정과 일본 ‘고유의’ 영토?
이른바 ‘죽도의 날’이 2월 22일로 지정된 이유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 고시는 “이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로 정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1월 28일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1905년 각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跡)이 없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하고, 이를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로 포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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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독도 편입 조치를 ‘영유 의사 재확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본 영토였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바꾼 것이다. 이것은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혼란스러운 논리와 내부적 모순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며, 이를 초중고의 교육과정(학습지도요령)에까지 포함시켰다. 그런데 2017년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유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고수했다. 당시 ‘고유의 영토’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를 뜻한다고 설명하며, 1905년 각의 결정 당시 무주지선점론에 기반한 표현을 차용해 고유영토론에 활용했다.
이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수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현재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외무성과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영토・주권전시관 등 정부 공식 자료와 사이트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판에 박힌 듯 기술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시마네현은 중앙정부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마네현 홈페이지를 보면 “시마네현 주장”이라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언급하고 ‘고유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냐, ‘일본의 영토’냐는 표현의 차이는 단순한 문구상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는 1905년의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등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본 현 소속 오키섬 관할”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시마네현은 고유영토론보다는 무주지 선점론에 기반한 주장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2006년과 2014년 시마네현이 제작한 독도 관련 홍보자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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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에(松江)시와 오사카(大阪)시에서 독도 관련 홍보 활동을 한 재일동포 윤영하 “‘죽도의 날’이 있는 한 한일 간에 참된 친선은 없다”,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라”는 문구가 보인다. |
일본 정부는 1953년 이후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논리적 모순이 드러날 때마다 1905년 독도 편입 조치에 관한 주장을 수정해왔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시마네현의 입장,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교과서 등에서는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이 여전히 혼재되어 내부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법적 정당성을 잃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끊임없는 역사 수정과 왜곡에서 벗어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선린우호국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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