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일본 외무성 주장은 자국 법령에도 위반된다.
  • 작성일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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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독도 관련 일본 외무성 주장은 자국 법령에도 위반된다.<BR>&nbsp;-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및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독도, 일본영토(本邦)아니다."</P>
<P>사로 최재원<BR>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BR><BR>====================<BR>요지:</P>
<P>1951년 공포된 두 개의 일본 법령은 각각 미군정이 페지된 1952년 이후인 1960년, 1968년에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군도 및 충어조도, 남조도를 삭제하여 일본 영토로 하였지만, 러시아(1951년 당시 구소련)와의 영토분쟁지역인 치시마열도(千島列島 등)와 한국의 영토인 독도(울릉도, 제주도 포함)는 그대로 유지하여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내용이 현행 법령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7년 개정된 법률 제58호 구령에 의하는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년 5월 25일 개정, 같은 해 10월 1일 시행) 및 1999년 개정된 법률 제160호 구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99년 12월 22일 개정, 2001년 1월 6일 시행)에서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
<P>마지막으로 일본 외무성의 2009.1.7자 반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는 점과, 일본영토(본방)의 정의규정이 행정권의 범위가 아닌 구일본점령지역과의 구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미군정이후 본건 법령들의 개정과정에서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분쟁을 겪고 있는 오가사와라제도, 남서군도 등은 삭제(미군정의 반환)를 하였으면서도 독도부분과 러시아(당시 구소련)와의 영토분쟁중인 치시마 군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시켜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된 주장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BR>=======================</P>
<P><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amp;bbsId=D104&amp;searchValue=&amp;searchKey=&amp;articleId=109141&amp;pageIndex=1" target=_blank>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BR></A><BR>ⓒ 사로(최재원) 올림</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