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3.12>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강령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03.12>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6.18.>
<삭제 2018.03.12>
<삭제 2018.03.12.>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강령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 시행이전에 행한 『직원윤리행동규칙』에 의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직원윤리행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74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74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①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이 강령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직제규정 부칙(제11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분 |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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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당 상한액 | 40만원 | 100만원 |
사례금 총액한도 |
60만원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 제한 없음 |
금액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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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수수유형행위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정직․강등 | 강등․해임․파면 | 해임․파면 | 파면 |
능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능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능동 | 해임․파면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