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 「양성평등 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 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고충상담과 신고
-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 또는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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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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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인지
※신고 : 피해자, 인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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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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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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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사건 접수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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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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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감사부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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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상정여부 결정
※ 미상정 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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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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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