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 「양성평등 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 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고충상담과 신고

  •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 또는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해 구제절차

  1. 사건발생
    •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인지
      ※신고 : 피해자, 인지자
  2. 신고
    • 고충상담원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사건 접수 사실 통보
  3. 사안조사 및 심의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감사부서 지원
    • 조사 후 상정여부 결정
      ※ 미상정 시 결과보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4. 후속조치
    • 이사장
      • 본인에게 통보
      • 종결처리
      • 행정처분
      • 징계
      • 수사의뢰
      •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