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 서류·면접결과 조작
    •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신고하기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펼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신청 (서울)(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30102)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팩스신청 044-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