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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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 서류·면접결과 조작
-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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