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다음 권리들을 침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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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유형(평등권 침해, 자유권 침해, 폭력, 노동)과 대표사례의 표
유형 대표사례
평등권 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 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
  • 강제 노동 행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

  • - 인권침해 상담은 방문, 전화, 전자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 인권침해 신고는 ‘인권침해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1. 사건발생
    • 인권침해
      발생 및 인지
      ※신고 : 피해자, 인지자
  2. 신고
    •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
      (운영관리실)
  3. 사안조사 및 심의
    • 운영관리실
      ※감사부서 지원
    • 조사 후 상정여부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
  4. 후속조치
    • 이사장
      • 본인에게 통보
      • 종결처리
      • 행정처분
      • 징계
      • 수사의뢰
      •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