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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위반 행위
예산 허위 및 과다 청구 사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실
기타 부정청구 행위
상담과 신고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부정청구행위 담당자:
감사담당(02-2012-603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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