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이 직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물리적 폭력, 폭언,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중요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등

고충상담과 신고

  •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운영관리실장(02-2012-6110), 노조위원장(02-2012-6058)
    •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02-2012-6030)
    • 고충상담원: 운영관리실 복무담당(02-2012-6117)
    • 전자우편: counsel@nahf.or.kr
    • 양식다운로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 상담 또는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해 구제절차

  1. 사건발생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인지
      ※신고 : 피해자
  2. 신고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
      고충상담원
    •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
      (분리 조치, 사과 등 합의)
  3. 사안조사 및 심의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4. 후속조치
    • 이사장
      • 본인에게 통보
      • 징계
      • 제도개선
      •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