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부당이득 수수와 공금횡령, 수뢰
    • 부당한 알선·청탁 및 직무권한 남용
    • 금품 수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행위
  • -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행동강령」(“행동강령”) 위반 행위

상담과 신고

  • - 누구든지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 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02-2012-6030)
  • - 신고인과 신고내용 임직원동강령책임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 신고인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사와 처리

  1. 사건발생
    • 부정청탁,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
      ※신고 : 피해자, 인지자
  2. 신고
    •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3. 사안조사 및 심의
    • 행동강령책임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필요시 별도 조사위원회
  4. 후속조치
    • 이사장
      • 본인에게 통보
      • 징계
      • 환수
      • 수사의뢰, 고발
      • 신고자 포상
      •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