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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목적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해 잘못 지급된 금액은 해당기관이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을 말함.
부정청구 유형
①허위청구, ②과다청구, ③목적외 사용, ④오지급
부정이익의 환수
①허위청구 : 부정이익 가액×5, ②과다청구 : 부정이익 가액×3, ③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2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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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제도 신고센터게시판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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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881호)(20210105)
2021.08.30
169
2
[공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349호)(20210101)
2021.08.30
136
1
[공지] 공공재정환수법(소책자) 입니다.
2021.08.3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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