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 목적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해 잘못 지급된 금액은 해당기관이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을 말함.
  • 부정청구 유형 ①허위청구, ②과다청구, ③목적외 사용, ④오지급
  • 부정이익의 환수 ①허위청구 : 부정이익 가액×5, ②과다청구 : 부정이익 가액×3, ③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2
  •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게시물 3
페이지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