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의 공개사과 등 조치요구(7.27)" 와 "독도수호대 김점구는 개과천선하라(8.1)" 는 타인의 명예훼손,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자유게시판 운영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귀 재단이 제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며 밝힌 삭제이유입니다.
귀 재단은 저의 삭제요구에 대해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노력해서 쓴 글이다... 등''을 이유로 삭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울릉군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판단을 구해 삭제조치를 하였습니다.
울릉군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귀 재단은 ''헌법''운운하며 사이버폭력을 방치하였습니다.
귀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이버폭력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독도역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재단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부정하고, 진실규명을 방해는 A와B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귀 재단이 A와 B를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서 A와 B는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이해되고, A와 B의 허위주장도 설득력있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수년간 반복하고 있는 A와 B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반론을 하는 이유는 귀 재단이 사이버폭력 게시물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년동안 사이버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때문입니다.
2007년 부터 시작된 사이버폭력과 귀 재단의 방조를 정리해보면,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창립초기부터 원만했던 관계가 사이버폭력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독도수호대가 모정당과 작당하여 재단을 괴롭히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정황을 볼때 재단, A, B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게시물 삭제 건도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저의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삭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폭력 개요
피해자 :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가해자 : A, B
■ 독도수호대,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주장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 필요(33명중 일부 가짜대원 존재 등)
가해자의 주장 :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무근(가짜대원은 없다 등)
■ 진실규명에 대한 입장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 활동기간 3년 8개월, 활동인원 33명
감사원 : 국가보훈처의 서훈은 불법, 33명에 대한 공적재조사 결정
경찰청 : 경찰중심의 독도경비가 맞다(현재 조사연구중)
■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
가해자 A : 유죄확정 1건, 약식명령과 1심에서 유죄 1건(현재 2심)
가해자 B : 재판중 1건, 각하 1건(각하의견)
■ 현재 2심중인 A의 범죄사실
허위주장을 담은 B의 게시물을 전자우편과 인터넷에 유포하며 명예훼손
■ A와 B의 사이버폭력 정도
A(유포) < B(작성 및 유포)
■ B의 각하에 대하여
B의 각하건은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 경찰에서 ''각하의견''을 낸 결과일뿐 B가 무죄라는 결론이 아님, 현재 소장을 재작성 중임
B는 ''각하''라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으나 ''각하사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