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단체를 독도지킴이로 소개하는 동북아역사재단
  • 작성일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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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는 수년동안 독도단체A와 독도단체B 등 수개의 독도관련 단체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1950년대 독도경비사와 독도의용수비대 역사 재정립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수호대는 ''일본의 내빈''이고 대한민국의 독도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도 1950년대 독도경비사 및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장하는 1950년대 독도경비역사와 홍순칠에 대한 소개가 허위임은
2007년 감사원, 2008년 국회에서 확인되었고, 수 많은 국가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도수호대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단체A가 독도역사의 재정립을 방해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독도단체A의 주장이 합리화되고 독도수호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이다.

독도수호대는 동북아역재단에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은 삭제를 거부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이버폭력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이때 재단이 밝힌 거부 이유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노력해서 쓴 글이다. 직접 반론문을 써서 올려라''등 터무니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울릉군은 재단 홈페이지와 동일한 게시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여 삭제하는 등
피해 방지 노력을 하였다.


독도수호대는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하 노력을 하는 한편,
사이버폭력 가해단체에게는 법률적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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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독도지킴이로 소개되고 있는 독도단체B의 BB씨는 독도단체A가
독도수호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게시물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에서 BB씨는 "잘못했다, 사과하겠다, 원상회복조치를 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하였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은 선고유예(벌금50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BB씨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도 항소하였다.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50만
원을 선고하였다.
(BB는 독****회 회장 김**에게도 사이버폭력을 하였고, 벌금50만원으로 종결된 상태이다)
(독도단체A는 김**회장을 모욕한 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독도단체A와 B는 아직도 독도수호대와 독***회를 상대로 사이버폭력을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단체A와 B를 독도지킴이로 소개하고 있고, 독도관련 행사에 초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