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대학 붙임2 -이케우치 사토시의 발표 요약, 필자의 질문지와 답변
  • 작성일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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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이케우치 사토시 발표요약, 필자의 질문지와 답변

○ 인사말(녹취록)
오늘(같은 토론회에) 보통 참여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번에 원래는 전문가인 나이토 선생님이 참석 해주셔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분의 추천으로 제가 대타로 기용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바라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추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한국의 ---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면 독도문제라는 것이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역사학적인 토론을 하기 원하는데 힘들고 .....아무리 .....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빠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연구를 보면 허영란 선생님이 가장 활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이케우치 사토시 발표문 요약
1. 죽도/독도가 일본령인지 한국령인지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
최종적인 귀속은 역사적 사실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1쪽

2. 호리 가즈오의 ‘역사적 문헌에 나타난 우산도가 모두 죽도/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주장
은 실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5쪽

3. (한국의 지도에 대해 설명하며)현대한국에서 고지도의 발달사연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후에 보여지는 조선전도의 우산도에는 실측도에 준하는 위치와 크기의 정확함이 반영되
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 위치와 크기에서 판단한다면 현재의 죽도/독도와는 일치하
지 않는다. 우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어서는 해부가 필요하며, 제대로 된 분석을 빠뜨
린 채 「우산도=독도가 문헌상 지도상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한국령이다」라
고 하는「전설」만이 홀로 걷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긋나게 할 뿐이다. 6쪽

4. 현지에서 ‘돌섬’이라 표현되었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이상, 칙령 41호에서 죽도/독도를
의미하는 현지명인 ‘돌섬’을 사용했다는 등 말하는 것은 학문적 방법을 거쳐 논증된 결론이
아니다. 칙령 41호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에 일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증명된 것은 지
금까지 한번도 없다. 7쪽
1900년의 칙령 41호에는‘독도’를 관할구역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 8쪽

5. 한국 중학교. 고교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근년 특히 안용복을 영웅시하는 것 같은 기술이 눈에
띤다. 그러나 안용복이 독도를 지킨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조선왕조기에 독도를 지킨 영웅이
된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독도를 지키고자 한 의지는 그에게는 티끌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다. 9쪽

6. 겨우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까지는 일본도 한국도 죽도/독도에 대한 국가적인 영유의식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10쪽



○ 필자 질문에 대한 이케우치 사토시의 답변
이케우치 사토시의 발표에 대해 한국측의 적극적인 비판이 없어서, 필자는 질문지로 반론을 겸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질문지는 낭독되지 않았고 이케우치 사토시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질문지를 사회자가 낭독하여 반박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필자의 의도는 빗나갔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였다.
다음은 필자의 질문지와 이케우치 사토시의 답변이다.

질문1
시마네현고시에 대해서 호리 가즈오, 김병렬, 나이토세이추 교수의 주장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독도인식, 대한제국칙령, 안용복의 평가에 비교해 교수님의 견해가 없는 듯 하다.
시마네현 고시에 대한 한국, 일본의 주장이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시마네현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도덕적인 문제이다.

질문2
“안용복은 처음부터 독도를 지키고자 한 의지는 그에게 티끌 만큼도 없었다”고 하셨다.
안용복이 2차 도일시 소송을 하며 우산도를 거론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죽도일건으로 이어져 막부는 일본 외 판도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수님은 안용복의 독도인식과 막부의 결정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안용복의 평가에 있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답변이 녹화되지 않았으나, 발표문에 따르면 안용복의 활동의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질문3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근거는 문헌적 증거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모든 역사적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문헌은 시대적 배경, 당시 생활
사, 기타 학문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석도가 독도’라는 지명 부여의 특징은 한국어의 고유 특징이고,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징
특히, 지명을 글로 쓸 때의 변화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울릉도 재개척 당시 울릉도 대다수의
주민은 전라도 특히 전남 고흥 사람이 대다수였다. 지금도 고흥 앞바다에 獨島라고 쓰는 섬이 있고 주민들은 독섬(석도)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독도명칭이)송도→량코도→죽도 라는 변화를 거쳤다.
언제부터 량코도라고 부른다는 문헌적 증거는 없으나 시볼드의 지도를 문헌적 증거가 되고 있다.
석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교수님의 견해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