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작성일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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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지겨운 사이버폭력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50년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와 의용수비대의 역사가 홍순칠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재단도 부정하는 독도수호대의 주장은 2007년 감사원, 2008년 경찰청 국정감사, 2009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으로 이어지며 이제 정부기관으로 부터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동북아역사재단은 요지부동....)

갖은 음해와 사이버폭력으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일부 사건은 승소로 끝났다.
지난달 또 한 건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판결문을 발급받지 않았다.
선고공판에 참관하여 결과는 알고 있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모른척 한다고 사이버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해결된 사건도 있어 어제 판결문을 발급받았다.

그동안 몇 건에서 승소를 하고 있지만 이미 퍼진 소문으로 오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겹지만 재판과정을 또 다시 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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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똥개"라고 적시한 게시물이 올랐고, 피해자는 교육청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삭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3백만원의 배상판결이 있었으나 교육청은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2심중에 합의를 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5백여만원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판결요지는 공공기관은 사이버폭력성 게시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였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수호대
동북아역사재단 게시판에 경북소재 독도단체 독도◇◇◇ 관계자 □□□가 독도수호대를 비방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독도수호대는 삭제요구를 했으나 교류홍보실 관계자는 "노력을 해서 쓴 글이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던지 맘대로 해라''며 삭제를 거부했다.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는 답변을 듣고 삭제하였다.

이후에도 □□□의 게시물은 몇 차례 더 게시되었다. □□□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이용하는 이유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고, 재단이 국가기관(?)으로서 갖는 위상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재단의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또 다른 단체의 ●●●대표는 독도◇◇◇ □□□가 독도수호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전자우편과 여러 게시판을 통해 재유포하였다.
삭제 및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고 법의 심판을 구했다.

●●●대표는 독도수호대와 독도*** 대표 2명으므로 부터 고소를 당했고 벌금 1백만원과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표는 독도수호대 건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1심 최종심에서 잘못했다, 원상회복조치를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2009년 7월 6일 서울북부지밥법원 본관 102호 법정에서 피고인 최후진술-----
판사 :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피해자를 위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요.
●●●대표 : 피해자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잘못 올린 글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이메일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보낼수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회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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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5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손바닥 뒤집듯이 거부하고 항소 하였다.
●●●대표는 "선처"가 무죄선고가 되기를 바랬던 것일까?
"선처"가 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을까?
무죄라면 선처를 구할 필요도 선처를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심 재판은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났다.
"(선고유예한)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당연한 결과였다.

●●●대표는 상고를 했고 재판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참고로 독도수호대를 상대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이번 지자체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벌금형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목민관이 될 수 있을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 판 결

사 건 2009노1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주거 서울 도봉구 *** ***-***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

변호인 변호사 최---(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7.20. 선고 2009고정556 판결

판결선고 2009.12.24.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독도수호대 대표인 피해자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7. ###등 16명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글 및 2008. 6. 25.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항 기재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글의 전체적 내용, 표현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및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별반 뉘우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력, 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가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어 200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나. 판시 제2의 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6.13. 법률 제9119호 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기 전의 것)제70조 제2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 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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