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 亞 日 報 1993年9月4日 土曜日
독자란
「간도」등 옛 영토회복에 관심갖자
최근 국회에서는 지난 60년대에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분쟁이후 양분되어 있는 백두산 영유권에 대한 무효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백두산 영유권 무효화가 국회에서 추진되기에 앞서 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인 간도협약에 대해 정부에서 먼저 언급을 했어야 옳았다.
즉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제가 자기들 멋대로 청나라와 1909년에 맺었다는 그 간도협약으로 인해 우리는 광대한 영토였던 간도를 잃어야 했다.
그런데 8·15와 더불어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중국과는 국교수립까지 이루어진 오늘날에 와서도 정부는 왜 간도협약의 무효는 물론 대외적으로 간도는 우리 영토라는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가.
또 간도협약에 따른 영토이양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본은 오늘날에도 반성은커녕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러 청 조약(1860년)으로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그땅의 반환은 커녕 제정러시아가 쓰던 서울 정동의 공관부지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주변국들에 끌려만 다닐게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보다 당당하게 영토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옛 영토이자 고구려 땅이었던 만주대륙과 요동벌을 당장 되찾지는 못할지언정 위정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영토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승원(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