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땅이며 이러한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사적 근거로는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