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 작성일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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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 지배증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독도는 모든 증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증거로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효적 지배증거로 현재 대한민국이 지배함을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 증거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이는 1905년에 있었던 일본 측의 발표보다 5년 빠른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941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1)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 소유하고 있음은 기정 사실화된 진리 입니다. 또한 가장 실질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로는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하였고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등으로 독도는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길바라며, 일본이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과서의 수정이 이루어져 일본국민들도 올바른 정보를 알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