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 작성일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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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정자중학교 3학년 8반 김민석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근거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러스크 서한에 대한 반박을 쓰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포기대상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년 후 1952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발행한 대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실린 에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 러스크가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으로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아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을 마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미국의 사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이 없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돼 합의가 이뤄줘야 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연합국에게도 공표된 바가 없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연합국에 공개되지도 않은 러스크 서한은 아무런 효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