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정자중학교 3학년 8반 10번 김민기입니다.
1. 먼저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이 명백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또한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 쟁계)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5.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개의 섬중에서 몇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