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적 증거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
1905년 일본 발표보다 5년 빠른 시점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1)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