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1107&thread=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이 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옆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1103&thread=
○개요:
현재의 독도체험관(경찰청 옆)을 국립 독도전시관으로 승격하여 영등포역 앞의 *집창촌과 직결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건립하는 사업
○타임스퀘어 지하 2층을 반대하는 이유
1. 국격에 맞지 않음
-쇼핑몰 지하 2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 독도전시관 설치 장소로 격에 맞지 않음
-일본은 문부과학성, 외무성, 총리 관저 등이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 중심지의 지상 1층에 있음
2. 국립 독도전시관으로 갈 때 집창촌 통과
-국립 독도전시관의 주요 고객은 청소년, 학교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 서울 시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집창촌은 모두 세 곳(①, ②, ③)
-①영등포역 바로 옆, ②영등포역 앞, ③은 미아리
-②는 국립 독도전시관 출입구(GATE 5)와 직결
-영등포역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대부분 집창촌을 통과해야 함
3. 서울 시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다수 있음
4. 최소 사업비 52억 원, 국립독도전시관 전용의 단독 건물 매입 가능
5. 기타
○재단이 을 고집하는 이유 등 기타
-재단의 답변: “현재 위치의 임대료는 연간 3억5천만 원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타임스퀘어 지하 2층은 무료다"
-독도수호대 생각: 독도체험관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도전시장, 연간 임대로 3억5천만 원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독도의 중요성과 주무 기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
재단은 국립 독도전시관의 상징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음
-최소 5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단 출범 이후 단일사업으로 (아마도)최대의 사업임
◆◆◆◆◆◆◆
이영호 이사장, 조태영 사무총장, 최운도 교육홍보실장, 정은정 독도체험관 관장을
이영호 이사장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이영호 이사장님!!!
이럴 때는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참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대가 이 글을 쓰는 시간의 1/100의 시간만 내십시오.
● 지난 5월 6일, 재단은 건립 관련 를 열었습니다.
재단은 에서 ‘독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는 배제했습니다.
재단이 정한 참석 기준은 독도단체가 아니라 ‘2006년부터 재단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지원 사업 목적으로 돈을 지원받은 단체’였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대상을 한정했는지 짐작은 되지만.......
● 그럼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재단은 해마다 시민단체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을 따로 했습니다.
재단이 정한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신청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동해 독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재단은 독도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한국시인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일미래포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독도를 적시하고, 관계 기관에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1년 365일 매일 독도 활동을 해도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독도단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영호 이사장님!!!
이제부터 어디에서라도 5월 6일 자 간담회에 는 붙이지 마십시오.
저는 낯부끄러워 라고 이름 붙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재단은 참석 요청 메일을 어디 어디에 보냈을까요?
아니, “동북아역사재단이 공인한 독도단체”는 어떤 단체들일까요?
독도수호대는 어디 어디에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일 수신자’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영호 이사장님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재단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참석을 요청한 단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이영호 이사장님!!!
‘메일 수신자’가 공개되면 국가 안위가 흔들립니까?
‘메일 수신자’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메일 수신자’에 해당 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까?
‘메일 수신자’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그렇군요.
이영호 이사장님은 비공개 처분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처분했다면 법에서 정한 대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셔야지요.
막걸리보안법이 판치던 암흑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 두들겨 패고, 심지어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독도수호대가 이유도 모른 채 사형대에 서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숨기고 싶겠지요.
숨겨야겠지요.
얼마나 숨기고 싶겠습니까?
숨겨야 의 기획 의도 즉, 독도단체를 들러리 세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길 수 있을 테니까요?
● 이영호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독도수호대도 배제했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2000년 3월 독도 관련 활동을 위해 출범했고, 20여년에 걸친 독도수호대 활동은 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수호대는 작년 11월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고, 재단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독도수호대의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독도수호대가 아니었다면 건립 사실을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 소식은 다른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재단에서 간담회 한단다. 독도수호대는 연락받았나?’
‘독도수호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재단에 독도수호대를 참가시키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독도 단체를 들러리 세우려는 꼼수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 그때 독도수호대를 배제한 이유 등을 물을 것이다'
독도수호대의 입장이 재단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며칠 후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함께 간담회 참석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에 독도수호대를 참가시키는 것보다 배제했을 때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 이영호 이사장님!!!
왜 5월 6일이었을까요?
저는 5월 13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은 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몇 단체는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6일과 5월 13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간담회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선정 결과 발표를 1주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단으로부터 돈 받은 단체만을 골라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5월 6일, 가 열렸습니다.
독도수호대도 참가했고, 발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전세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단체 관람객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독도수호대:
-서울 시내의 주요 시설 가운데 버스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 주차장이 없을 때는 현장에 내려주고, 버스는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한다. 관람이 끝나면 버스가 와서 태우고 간다.
-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명동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보 프로그램 대부분은 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모두 현재 독도체험관 인근에 있다. 그런데 영등포에는 하나도 없다. 현재 위치에서 영등포로 이전하는 것은 외국인 관람객을 포기하는 것이다.
-영등포역에서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청소년 관람객 대부분은 집창촌을 통과해야 한다.
등등.....
●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4일. 독도수호대는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5월 25일. 재단은 ‘김점구’만 남기고 다른 단체 참석자 이름을 모두 지우고 공개했습니다.
6월 3일. 독도수호대는 참석자 이름을 비공개할 이유 없다며 이의신청했습니다.
6월 9일. 재단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참석자 이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재단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일단 대충하고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6월 9일에 이영호 이사장님은 “두 장”으로 구성된 를 공개했습니다.
“두 장” 이 점을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두 장" 원문 보기 http://www.tokdo.kr/detail.php?number=1108&thread=24
“두 장” 에는 회의 개요와 회의 내용을 적혀 있는데,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독도체험관의 역할
②확장ㆍ이전하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소개해야 할 내용 등
③체험관 홍보방안
④기타체험관 확장이전 사업 관련 의견
이영호 이사장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독도수호대의 발언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독도단체와 재단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 하자’라는 제안과 다른 단체의 동의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영호 이사장님!!!
위와 같이 본인이 참석한 간담회의 결과보고서에 자신의 발언 모두가 빠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작’
‘조작’이라는 말 이외에 떠오르는 말이 없었습니다.
● 6월 10일. 독도수호대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보고서에서 독도수호대의 발언 전부를 누락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했습니다.
6월 18일. 이영호 이사장님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독도수호대를 비롯하여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 발언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보고하였으며, 민원인께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호 이사장님!!!
독도수호대가 글자도 읽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로 보입니까?
묻습니다.
“두 장” 어디에 독도수호대 발언이 있습니까?
“두 장” 어디에도 독도수호대 발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영호 이사장님이 비공개 처분했던 “세 번째 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니 독도수호대의 “조작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었겠지요.
20년 넘게 활동했다는 독도수호대가 이유와 근거도 없이 재단과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무식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차례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었는데, 그때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 여기에서 이영호 이사장님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왜냐구요?
이영호 이사장님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식견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민원인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겠다는 최소한의 서비스 정신만 있었더라면 가장 먼저 독도수호대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독도수호대가 공개 청구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재단이 비공개 처분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독도수호대가 조작 의혹 제기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호 이사장님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독도수호대는 틀렸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 확증편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독도수호대의 의혹 제기가 타당하다’라는 사실 또는 정황은 모두 배척하고, 오로지 이영호 이사장 본인이 원하는-독도수호대가 틀렸다는 자료만 찾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장”입니다.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이하생략 ......
이영호 이사장이 볼 때 “세 번째 장”은 독도수호대가 근거 없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세 번째 장”이 조작 의혹 제기 후에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단이 한 행태를 보면 이번 경우는 조족지혈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영호 이사장님은 “세 번째 장”을 ‘결과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민원 회신에 포함하여 독도수호대에 제공했습니다.
혹시, 회신 공문에 ‘독도수호대는 함부로 근거 없이 조작 의혹 이런 헛소리는 그만하라’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 이영호 이사장님은 벼룩 잡으려다 벼룩은 잡지 못하고 초가삼간만 태워 버렸습니다.
이영호 이사장님 본인은 물론 재단을 태워 버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번째 장"은 정보공개청구 시에 마땅히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호 이사장님은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세 번째 장"을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민원 회신으로 “세 번째 장”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영호 이사장님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독도수호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을 자백하신 것입니다.
◆◆◆◆◆
이제부터 이영호 이사장님에게 어떤 문제(불법행위 포함)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위반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영호 이사장님은 정보공개청구 시에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인 “세 번째 장”을 비공개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했고,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세 번째 장)를 비공개 처분하여 독도수호대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습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영호 이사장님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적법하게 응답받을 민원인의 권리를 악의적 감정을 갖고 고의로 침해했습니다.
3. 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 위반
제3조(성실 의무) 모든 직원은 재단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의무)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며 항상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설명은 위 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 장” 제공이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즉, 재단과 이사장님의 이익을 위해 “세 번째 장”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영호 이사장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여 민원인(독도수호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고, 이사장님 자신에게 제기되는 조작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이사장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 한 것입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영호 이사장님은
위의 여러 사실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을 속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를 거부한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