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사의식과 법학자의 고.민.
지난 약 1세기 우리 민족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한말 외세의 압박에 시달리다 급기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35년 동안 질곡의 생활을 하였다. 광복후에도 남북분단과 6.25를 거치며 냉전의 최일선에서 민족 간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연 과거의 역사에서 비롯된 오늘의 현안이 적지 않다. 간도 문제 역시 그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금년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역사 속 간도문제의 발단은 1712년 숙종 때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된다. 당시 정계비는 조청 국경을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西爲鴨綠, 東爲土門). 19세기 말 간도지역의 조선인에 대한 관할문제가 불거지자, 조선과 청은 다시 감계회담을 개최하였다. 당시 조선의 이중하는 토문강이 곧 두만강이라는 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여 국경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에서의 이권 확보를 위하여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며 두만강을 조청 국경으로 합의해 주었다고 한다. 이상은 일반인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